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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중앙선관위를 특검(特檢)하라
문무대왕(회원)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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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憲法機關)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다운 위상과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오락가락 중앙선관위'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부정 의혹 제기'와 조직 구조의 기형(奇型), 그리고 사무능력의 무능화(無能化)와 선거관련 업무의 편파성 등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쯤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특검(特檢)할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할 만하다. 특히 '선거부정 의혹'은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이 앞장서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의한 '국회의 범죄소굴화'를 들고 나왔다.
SNS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중앙선관위 전산(電算)서버 관리자 5명의 실명(實名)이 공개됐고 '부정 투·개표'로 당선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0여 명의 명단도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사자들은 누구 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전파자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더 '음모(陰謀)'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 같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무착오'거나 '통계오류'라고만 둘러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업무 처리는 수도 없이 많다. 이번에 부산 수영구에서 일어난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가 단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탄핵반대한 국민의 적 000'는 괜찮고 국민의힘당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특정후보의 낙선목적 사전선거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불허한다"는 이유가 일방적이고 편향됐다는 지적이 많다. 여론이 들끓자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선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업무 행태인가?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현수막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불허하고 민주당의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은 허용한 것, 2021년 4월 보궐선거 때 현수막 '국민의힘 내로남불 위선무능, 보궐선거 왜 하죠'는 불허,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하여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발언은 문제없다고 했다.
교통방송의 '#1 합시다(민주당후보 기호 1번)' 캠페인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2022년 코로나 확진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봉투로 운반한 것, 2023년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자 독립성임을 이유로 거부한 것(12월24일 조선일보 보도 인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마전(伏魔殿)임을 입증하고 있다. 선관위의 업무는 한마디로 '이현령비현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들이다.
편파,부당,무능한 업무의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희 주먹구구식 업무처리는 조직의 기형화에 있다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추천 3인, 대법원추천 3인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이다. 총리급으로 국가 의전 서열 6위의 대우를 받는다. 상임위원 1명, 사무총장 1명은 장관급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의전 서열 6위의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다. 대법관과 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그 자체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면 현직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잘못이다. 공직선거 업무와 선거관련 여론조사 발표, 정치자금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겸직 아닌 상근(常勤)이어야 하고 독립된 직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겸직의 폐단도 있다. 김능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8개월이나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권순일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1개월 동안 선관위 위원장을 수행한 맹점도 있었다. 국가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중립, 절대공정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비상계엄령 선포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범법자는 극형(極刑)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