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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야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8-05
<거래세 축소 없이 징벌적 증세로만 채운 세제개편안, 징벌은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야>
  
  세제개편안 발표를 즈음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애쓴 점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가주택 소유자, 비거주1주택자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언론의 관심은 이들이 얼마나 더 보유세를 내게 될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마치 이들이 지금의 트리플 폭등(매매,전세,월세)의 원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딱 한 가지 주목해야 한다면, 그것은 ‘거래세 감소’가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문제로 그간 꼽혀온 것은 취등록세, 양도세가 너무 높은 데 비해 보유세 비중이 낮아 부동산을 한번 매수하면 꽉 쥐고 놓지 않도록 인센티브가 왜곡돼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란 무엇보다 바로 이 점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래의 OECD 보고서도 이 점에 대해선 같은 시각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망치고 가격을 폭등시킨 죄는 정부가 지었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자기 앞만 바라보고 착실하게 살아온 죄없는 이들을 세금으로 벌줄 권한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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