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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짜리 임대아파트와 국회의원 윤미향의 금뱃지·현금 3억 원은 어떻게 다른가? 문무대왕(회원)  |  2020-06-29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초대 부산 회장이자 위안부, 정신대 운동의 대모(代母)격인 김문숙 회장의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졌다. 김문숙 회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LH공사가 지은 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기거(起居)하고 있다. 94세의 고령(高齡)에도 김 회장이 설립한 ‘민족과 여성 역사관’ 운영에 정성을 쏟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째 휴관 상태에 있다.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생생한 기록과 증언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 기념관이다. 부산여성경제인협회 회장까지 지내며 탄탄한 재력을 유지했던 김문숙 회장이 오늘, 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여생(餘生)을 보내야 하는 그 초라해진 이면에는 김 회장이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가가 ‘17평 임대아파트’요, ‘기십 만원의 예금통장’뿐이란 사실이다.
  
  김문숙 회장은 그동안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많은 사재(私財)를 쾌척했다. 현재의 ‘민족과 여성 역사관’도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면서도 무료 개관하고 있다. 김문숙 회장의 고귀한 뜻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김 회장은 1992년 이화여자대학교 윤정옥 교수와 함께 ‘근로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칭 ‘시모노세키 재판’이다.
  
  김 회장은 위안부 3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 등 10명으로 하여금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하는 데 앞장섰다. 9년간 21회의 재판을 거치면서 끈질긴 투쟁 끝에 “일본정부는 원고 1인당 30만 엔씩 배상하라”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심에서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60여 건의 법정투쟁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낸 쾌거였다.
  
  이러한 봉사와 희생을 거치면서 김문숙 회장이 개인의 사업엔 소홀하고 NGO 활동에 힘을 기울이면서 재력은 줄어들고 소진(消盡)됐다.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한 맺힌 피눈물을 닦아 주려는 김문숙 회장의 열정(熱情)은 아직도 뜨거우나 94세의 노령(老齡)과 빈손이 된 김문숙 회장에게 돌아온 것은 ‘17평 임대아파트’와 ‘기십 만원 예금통장’뿐이니 김문숙 회장의 이 착잡한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하고 보듬어줄 것인가?
  
  김문숙 회장의 어려워진 처지를 세상에 알리면서 떠오른 것이 국회의원 윤미향이다. 김문숙 회장 밑에서 심부름(간사?)하던 윤미향은 지금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여러 명의 보좌관도 거느리며 위세당당하다. 윤미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 3억 6560원(유학 중인 딸 예금 1523만 원 포함)에다 84.49평방미터의 아파트 등 6억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30여 년의 세월을 바친 김문숙 회장은 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노구(老軀)를 이끌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윤미향은 국회의원이란 권좌에다 3억 원이 넘는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위한 똑같은 시민운동의 대가가 어떻게 이렇게 요사스러울 수 있는가? 위안부, 정신대 운동의 버팀목인 김문숙 회장의 처지에 너무 대조적으로 윤미향에겐 금력과 권력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우리 사회에 양심과 정의는 과연 살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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