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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부끄럽게 한 ‘어느 부장검사의 사진 한 장’ 문무대왕(회원)  |  2020-08-03

세칭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방이 급기야 육탄전으로 확대됐다.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53, 사법연수원 29기)이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47, 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수색하기 직전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벌어진 육탄전은 검찰의 내란(內亂)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육탄전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서울고검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육탄전 후 당사자인 정진웅과 한동훈의 응급대응 과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 성모병원응급실에서 전신 근육통과 혈압상승을 호소하며 수액주사치료를 받았다. 급기야 검찰직원이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정진웅의 응급치료 모습을 촬영해 중앙지검을 통해 당일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시도하기도 했다(중앙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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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정진웅 부장검사 응급치료 모습 사진

  

  

  

 


  

반면 한동훈 검사장은 “삭신이 쑤시고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X 팔려서 안 했다”. 친구인 김 모 변호사가 “그래도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진웅 부장검사처럼 찍고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권하자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며 검찰이 더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8월3일 조선일보 보도).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영장 발급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여론이 분분하다. “감청영장 없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테러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중대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발부뿐만 아니라 집행도 쉽지 않다”며 집행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의 꼼수에 법원이 영장발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중앙일보 보도). “증거 불충분한데 ‘한동훈 공모’ 밀어붙이나… 딜레마에 빠진 검찰”(한국일보), “검언유착 수사 4개월, 검찰 운명의 한 주”(경향신문)


  

세칭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법률적 견해에서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무죄의 입장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더구나 현직 검사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사장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진웅 부장검사의 사진 공개는 연예인 신정환이 해외 원정도박 사실을 숨기려고 필리핀 현지병원에 입원 사진을 공개했던 ‘뎅기열 사건’과 비교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도 있다(조선일보 보도).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의 위상과 명예를 생각하며 입원치료와 사진공개를 거부한 반면 정진웅은 서울중앙지검 직원까지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 여론전을 펴는 그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다.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다른가? 그 누가 검찰을 부끄러운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가? 권력을 앞세워 날뛰는 칼잡이들의 칼춤이 어디에서 멈춰 설지 자못 궁금하다.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는 검사들이여, 개천에서 용 났다는 칭송을 들었을 젊은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명예도, 권세도 일장춘몽(一場春夢)이고, 남가일몽(南柯一夢)임을 총명(聰明)한 그대들이 벌써 잊었단 말인가? 불쌍하도다. 권력 앞에 핏발선 그 눈동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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