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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돌팔매질하는 문재인 정권 조수진(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9-15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의원은 윤 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 원. 그러나, 윤지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을 털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 이것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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