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여러 정권을 경험했지만 이번 정부처럼 비열하고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관련하여 내뱉는 말들을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고, 치졸하고 비열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를 겁박하는 것 밖에는 할 줄 아는게 없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능력도 없다.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여론전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져 이젠 비가역적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완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상태로 가면 전공의의 가을(9월) 턴도 기대하기 어렵고,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치국면이 9월까지 이어지면 내년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거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의료계에 1년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의료계 1년 공백은 의료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게 붕괴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대학으로 들어오게 해야 그나마 1년 공백을 6개월 공백으로 막고, 어렵지만 의료시스템 완전 붕괴는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학기를 수련과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향후 4년간만 1학기씩만 밀려 의사와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4년간의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라도 이어나갈 수 있지만, 1년의 공백이 생기면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의료 민영화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의료 지옥을 맞게 될 것이다.
1년 공백과 1학기(6개월) 공백은 차이가 크다. 1년 공백이 생기면 내년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당장 내년 신입생과 유급된 현 1학년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어 정상적 의대 수업은 불가능하다. 9월에 인턴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의 연계가 끊어지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원점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올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그들의 밥그릇 챙기기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관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점 재논의’ 밖에 없다.
물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면 입시 혼란이 일어나고 의대 준비를 한 N수생이나 직장인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의료시스템 붕괴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확정하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도 1500여명 증원은 철회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에 의하면 입시요강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5의 ⑥에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②에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온다.
즉, 교육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미 확정 발표한 2025학년 의대 정원을 변경(의대 정원 증원 철회)하면 되는 것이다.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9월이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입시가 시작된다. 입시가 시작되면 의대 정원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라도 피해를 줄이고, 의료시스템을 붕괴를 막으려면 이 길 밖에 없다.
제발 똥고집 그만 부리자. 이러다 국민들 다 죽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