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청문회가 끝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사유로 탄핵하려고 하는지 그 상상력이 놀랍기도 하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휘두른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라는 헌법 조항을 민주당은 “입법권은 다수당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읽는가 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임하고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절차가 개시될 겁니다.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미친 짓은 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