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의대생 소송 전담 변호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하겠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복학하며,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휴학이라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승인한다. 내년에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려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위 ‘시행령 독재’가 될 것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5년제 한국 의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평원 시행령을 개정해서 돌팔이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진의료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도 의대는 6년제다.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고, 말 안듣는 올해 휴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긴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참 입이 아프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심전심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직계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윤석열 정부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점에서도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동맹휴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反헌법적이고 불법적 조건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주호 장관의 오늘 발표는 정권말기적 증상이고, 단말마적 발악이요, 히스테리성 발작이다.
한국의 의료를 위해 일어선 의대생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이주호 장관은 자기 객관화부터 해보라. 윤석열 정권은 정치학적 분석보다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호 장관 같은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역사적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