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위반이란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反헌법적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29일 오후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 되었다.
지난 28일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學事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제안한다”면서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서울의대가 자율적으로 휴학승인을 하자 교육부가 감사를 하는가 하면, 6년제 의대교육을 5년제로 단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어놓는 등 강공책을 쓰다가 여론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 無力化된 것이다. 정부는 醫大生들의 휴학을 동맹휴학이라고 규정, 휴학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발적, 개별적 휴학이었고, 동맹휴학을 하여도 이는 개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요사이 의료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헌법과 사실을 방패로 삼아 저항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이란 점에서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다. 의대생들의 단결이 윤석열 독재에 대하여 소중한 1승을 거둔 셈이다. 의대생들을 응원한 의사들, 교수들, 그리고 국민행동본부나 이병철 변호사 등의 용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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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
-박근혜 탄핵 사유가 1이라면 윤석열 탄핵 사유는 100이다.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1조, 제89조 위반!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이란 유령 같은 숫자에 사로잡혀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은 의료대란, 의대마비, 이공계 황폐화, 건보재정 파탄, 두뇌유출을 불러 김일성 남침 이후 최대규모의 인명(人命)손실 위기를 초래했고 날이 갈수록 악화중인데도 불을 지른 이 정부는 불을 끄는 것도 방해한다.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실을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과 대학의 자율권 등을 전면적으로 위반, 스스로 탄핵사유를 쌓아가고 있다"
*2000명 증원은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적법한 협의가 없었으며, 대학별 배정도 날림으로 했다는 사실은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른바 의료개혁은 거짓에 기초했으므로 원인무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최중요 정책을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밀어붙였다(헌법 제89조 위반). 이에 반발한 전공의 1만2000명이 사직하고 의대생 1만8000명이 휴학,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으로 변하는데도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 및 전문의 시험에 불응, 약6000명의 의사배출이 중단될 위기다. 5년간 2000명씩 의사를 1만 명 늘린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약3만6000명의 의사인력을 줄이는 셈이다.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감원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주권적 심판이기도 했다. 尹대통령은 그런 민의(民意)에 불복, 과격한 증원정책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응급실 파행, 수술지연,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져 의료천국은 의료지옥으로 변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수사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짓밟고,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하여는 휴학승인도 유급처리도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적법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 의과대학들의 교육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 평가기준을 변경, 의대교육 부실과 저질의사의 양산(量産)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채점부정(부정시험) 획책이고 의료사고 유발행위이다. 교육부는 지금 헌법 제31조 4항이 보호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나?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특히 자유권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아 수많은 인명(人命)을 희생시키고 있는데도 백지화를 거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파면당한 이유는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속이고, 재단 설립 등을 돕도록 기업을 압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해결책은 간단하다. 2025학년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천 명에게 피해가 가지만 강행하면 의료붕괴로 50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작은 피해는 정부가 책임 지고, 큰 피해를 막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2025학년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면 내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수호와 국민보호의 책무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생존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살기 위하여 못할 짓은 없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 만 번 목을 침)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金聲翰, '7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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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의대생 소송 전담 변호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하겠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복학하며,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휴학이라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승인한다. 내년에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려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위 ‘시행령 독재’가 될 것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5년제 한국 의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평원 시행령을 개정해서 돌팔이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진의료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도 의대는 6년제다.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고, 말 안 듣는 올해 휴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긴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참 입이 아프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심전심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직계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윤석열 정부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점에서도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동맹휴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反헌법적이고 불법적 조건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주호 장관의 오늘 발표는 정권말기적 증상이고, 단말마적 발악이요, 히스테리성 발작이다.
한국의 의료를 위해 일어선 의대생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이주호 장관은 자기 객관화부터 해보라. 윤석열 정권은 정치학적 분석보다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호 장관 같은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역사적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