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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결정! 조갑제닷컴  |  2025-03-07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5-03-07 오후 9:02:00
    이를 어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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