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2011헌가36)에서 분명히 선언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거다.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거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가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공수처도, 그 누구도 이를 좌우할 수 없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석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당연한 결과다. 애초애 없었어야 할 지연된 정의다.
----------------------------------------------------------------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언가?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인 바,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시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