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내란죄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정치 뒤에서 침묵하지 않고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명백하게 밝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구속취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페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상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7일) 내와 즉시항고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 즉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이번 사건과 같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하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