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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우원식 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범죄에도 해당.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2025-04-10
[성명서]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범죄에도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또한 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이 이러한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어떠한 다른 판단을 할 권한이나 재량을 주고 있지 않다. 권한대행의 요청이 위헌·위법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제출의 효과는 발생하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런 몽니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다. 제출은 접수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고, 제출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장의 접수 거부는 제출된 서류를 일방적으로 유기하여 국회의장의 법률상 의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접수를 하든 않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서류를 보내면 제출이 된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접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이론적·학술적·입법론적 논의일 뿐 헌법 해석상 이러한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헌법 조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러한 권한 행사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결정 후에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다수의 법학자들 또한 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탄핵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등 헌재의 결원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행위는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헌법합치적 권한행사라고 하겠다.
  
  특히 민주당은 수 십 건의 탄핵을 강행하면서 탄핵제도의 내재적 한계나 헌법적 자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법문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충실한 수족이자 하수인이었다. 그러한 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적 자제를 요청하다니 만인의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2025. 4.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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