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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후보를 죽이지 못할 것! 오히려 상고기각으로 정리해줄 가능성이 높다!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  2025-04-27
조기대선이 '어대명' 판으로 가면서, 보수 쪽에서는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유죄를 확정해 아예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는 바람 같은 것이다. 국힘당 후보들로는 이재명과 진검승부로 안 되니, 대법원 망치로 대신 처치해달라는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보수 진영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 허황된 꿈이라는 뜻이다.
  
  보수 쪽이 그런 기대와 착시를 하게 된 것은,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회부했을 뿐 아니라, 그 날 바로 심리를 열고 이틀 뒤인 24일 다시 심리를 열었기 때문이다.
  
  통상 전원합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세 번째 목요일) 열리는데 예상을 깨고 두 번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액션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內規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에 진행한다.
  
  이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대선 전에 이재명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해줄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재명 심판날'은 대선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일요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늦어도 5월 全合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에 최종선고가 날 수 있다고들 말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혐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없애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가 과연 보수 쪽의 희망에 부합할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3월 26일)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의 선택지는 세 개다. 상고기각(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냄), 파기자판(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림)이다.
  
  우선, 파기자판은 사법 절차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이 굳이 대선 유력후보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을 경우 '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다. 설령 대법원장이 그런 의견을 낸다 해도 대법관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스톱된다. 향후 행정권과 입법권을 쥐게 될 '총통' 이재명이 이를 초래한 대법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손보지 않을까.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를 확정해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확실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보수 쪽에서 그동안 문제를 삼아온 이재명 관련 논란을 오히려 해소시켜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소환해 야당 대표 이재명을 잡겠다는 시도가 잘못됐다는 게 본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발짝 떨어져 보는 해외 언론에서도 이를 정치검찰의 야당 정치인 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허위발언)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재명처럼 똑같이 탈탈 털어라고 압박하고 있다.
  
   보수는 헛된 꿈에 매달리면 현실에서 실망이 더 커지는 법이다.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그나마 답을 얻을 수 있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25-04-29 오후 5:52:00
    국힘 黨揭 여론 조작 가족 범죄단 수괴 驅逐ㆍ萬惡의 핵심은 늑장 재판.
  • 白丁 2025-04-27 오후 10:47:0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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