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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후보 강제교체, 강제 단일화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시급한 것은 원칙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黨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5-08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반법치 반자유 폭거에 맞서 싸워야 할 시간에, 당내 단일화 싸움만 하는 당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동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법으로 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비리 사건도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공세 속에 공판 기일조차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청문회·특검·입법 폭주에 사실상 사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시 기존 범죄 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라는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스스로 당헌·당규마저 저버리며, 최악의 경우 우리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자멸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보수 정당의 근간인 원칙의 문제이자 법치의 문제다. 우리 당이 언제부터 이리도 원칙 없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는 우리 보수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헌법 가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의 권익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당의 운영 역시 당헌·당규라는 우리 당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곧 당원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대한민국과 법치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힘은 오직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로 뭉친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오히려 당의 근본과 원칙을 흔들어 이재명 민주당만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법치의 원칙, 당헌·당규의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당헌 제74조의2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당헌 제74조의2는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컨대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한 예외규정일 뿐이다. 이미 우리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되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74조의 2를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그렇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는 법치주의와 당의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지도부의 '선관위 재가동' 요청에 대해 "나는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넘어갔으니 풀어달라 했다",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 당선인 공고로써 선관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셋째,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당헌·당규를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 김기현 전 대표, 김미애 의원,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대선 D-26. 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
  
  후보 강제교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다.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만 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5-05-09 오전 4:46:00
    지금이 원칙 따질 때인가. 선거가 몇일 남았는가. 원칙 따질만큼 한가한가, 에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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