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서울 고법의 결정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준석의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서울 고법이 대선 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하여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사안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 정치를 위해, 그리고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엄격해 선거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 받고, 후보자의 단순하고 사소한 실수나 거짓말로 인해 선거결과가 뒤집혀 재보궐 선거를 하는 비용을 더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재명이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도 아니었고, 언론과 대중들에 의해 그 진위 여부가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가 국민들의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재명은 낙선자였으며, 당선자인 윤석열은 이재명의 거짓말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택적으로 이재명만 기소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이런 형태의 기소가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옹졸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대법이 파기환송한 것은 고법이 대선 중에 판결하지 말고, 대선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뜻으로 해석했다. 물론 대법과 고법이 법리와 증거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로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판결을 대선 전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사회 안정에 있는 만큼 이번 서울 고법의 결정은 이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본다. 만약 서울고법이 5월 11일(대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 대선일(6월 3일) 전에 선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격 시비가 일어나고, 선관위는 투표지에 이재명 후보 이름을 인쇄해야 될 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심각한 사회 논란이 불거지고, 대선결과에 대해 국힘당이나 민주당 누구도 승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투표지가 인쇄되고 난 뒤에 이런 선고를 하게 되면 선거일에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란에 무효라고 표기해야 되는지를 두고 또 한 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민주당은 무효표가 될지언정 이재명 후보 칸에 기표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것이고,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설혹 국힘당 후보나 이준석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어느 누구도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때보다 더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대선 이후에 있을 서울 고법 판결은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종결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재명을 선택했는데도 서울 고법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재명이 낙선하면, 서울 고법이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관심도 없을 뿐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