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최신정보
단일화 문제에서 김문수는 이길 수밖에 없고, 또 김문수가 이기는 것이 순리 당권파들의 꼼수는 애초에 국힘당의 당헌과 당규를 무시한 처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생양아치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류종렬(자유기고가)  |  2025-05-09

국힘당의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난장판, 아수라장, 온갖 비열한 수법이 다 동원되는 차마 눈 뜨고 봐 주기 힘들다.


쌍권과 당권파들이 김문수에게 자행하는 짓은 반민주적이며 조폭 세계의 위계에서나 볼 수 있는 폭력 이상이다. 국힘당의 당헌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47조도 읽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무지막지 막가파의 전형이다.


필자는 김문수는 시대에 맞지 않은 인물로 대통령감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지지하지도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아한다. 강경하다는 이미지는 원칙주의자여서 이고, 고집이 센 것은 소신이 뚜렷하다는 이면이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점에서 국힘당의 당권파 인사들이나 한덕수와는 차별된다. 


국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후보 단일화 논란은 명분으로나, 법적으로나, 국힘당의 대선 전략으로 보나 김문수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김문수가 이길 수밖에 없고, 김문수가 당권파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순리이며, 장기적으로 국힘당을 위해서도 좋고, 넓게는 보수 진영에게 득이 된다. 


쌍권을 비롯한 친윤 당권파들은 김문수가 조속한 단일화를 약속해 놓고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말을 바꾼다고 주장하지만, 김문수는 말을 바꾼 적도 없고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없다.  김문수가 한동훈과 1;1 결선 토론에서 단일화에 대해 언급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한덕수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후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을 통해 단일화하겠다”. 오히려 김문수는 자신이 최종 경선 토론에서 말한 대로 이행하고 있다. 


김문수는 오늘, 한덕수가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1주일 정도 각자 선거운동을 통해 검증의 시간과 어필의 시간을 가진 후에 5월 15일 경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식과 일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5월 20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니 그 전에 단일화하겠다는 것이고, 단일화 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검증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당권파들이 제시하는 단일화 방안은 그냥 김문수 보고 후보 포기하고 한덕수에게 양보하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문수가 단일화하겠다고 했지, 언제 후보를 한덕수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나? 당권파들이 자신들이 대선 후에도 당권을 잡고 공천권도 쥐겠다는 심산으로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핫바지 한덕수를 내세우려 꼼수를 써놓고 이제 와서 김문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지르면 어떻하나? 김문수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마치 한덕수에게 양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처럼 왜 사기를 치나?


당권파들의 꼼수는 애초에 국힘당의 당헌과 당규를 개무시한 처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생양아치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권파들의 주장은 국힘당 당헌을 왜곡한 억지에 불과하다. 이들은 당헌 제 74조의 2항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를 들어 김문수를 축출하고 한덕수를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옹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74조2항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제74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왜 74조의 2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74조의2의 단서 조항(단,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과 제71조와 제72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래의 제71조와 제72조를 정독해 보시라.


제 71 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72 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 2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특수 상황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제69조~제74조)은 정상적인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한 조항이라서 이번과 같이 탄핵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국힘당은 제21대 대통령후보 경선을 제5장에 의거하여 치른 것이 아니라 제74조의 2라는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치르고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뽑은 것이다.


그런데 당권파들은 제74조 2를 엉뚱하게 자당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축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제74조2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함은 탄핵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확정된 후보자가 단일화를 지연했다는 이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당권파들의 작당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배한 것으로 설혹 김문수를 축출하고 한덕수를 후보로 등록하여, 만의 하나 한덕수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취소가 되거나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파들의 행태는 명백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