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여당의원이 보여준 김정은을 향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해야 하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외환(外患) 유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식으로 우리 군의 비밀 작전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까발렸다.
김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언급했다. 마치 김정은에게 '작전 동향 보고서'를 올리듯이 우리 군의 작전을 시간대별로 노출시킨 것이다.
육사 40기인 김 의원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을 거쳐 최종 보직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판에 들어오자 '정파 이익'에 눈이 멀어 1급 군사기밀과 보안 사항을 공개석상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
또 "10월 8일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4대를 날렸고 1대는 복귀하지 못했다"며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저녁 7시 반쯤 1대를 날렸고 목표 좌표는 더욱 위험했는데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였다"며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국정원 1차장(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작전'과 '드론 통제 차량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 정보위 간사로서 취득한 군 정보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4성 장군 출신 의원까지 나서서 '감히 드론의 목표 좌표를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에 잡았다는 식'으로 마치 김정은의 환심을 사는 듯한 발언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그 직전에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아예 감추고 있다. 당시 25차례나 돼왔던 북한의 지저분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이 가만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불법 군사도발'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는 당시 북한 성명서와 다를 바가 없다.
한해 국방비 예산 60조 이상 쓰면서 북한의 지저분한 오물풍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맞는가. 당시 상황에서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에 평양 상공으로 드론을 날려보내라고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대응도 못하는 군이라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외환죄'까지 엮기 위해 우리 군의 비밀작전 수행 내역을 모두 김정은에게 갖다바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같았으면 이들은 이적죄나 간첩죄,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됐을 것이다.
여기에 조은석 내란특검도 윤석열의 외환죄를 수사한다면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김병주나 박선원 같은 여당의원에게 딱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