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론’이 쟁점이 되었다.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히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밝혔고,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 말씀 중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이 이상으로 크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답변이 왔다 갔다 한다”며 “고용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론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주적인지 여기고 말고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걸로 노동부 장관의 기본 자세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정권을 줄인 말로 널리 쓰인다. 북한동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主敵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主敵이냐 아니냐인데 헌법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 판단을 내린다면 주적이 아니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장관은커녕 국민자격도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했다. 즉 북한노동당 정권에 대하여 북한지역을 불법강점한 반역집단으로 본 것이다. 이어서 헌법 제4조는 이 세력의 불법강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방안을 못박는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다. 헌법 제1, 3, 4조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평화적으로 無力化시킴으로써 자유통일 할 것을 국가이성이자 국가의지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 북한노동당 정권은 6.25 남침으로 민족반역 행위를 했고, 김일성, 김정일은 代를 이어가면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
*헌법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과 국군의 主敵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당국과 대화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중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만약 북한노동당과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면 한국전 때 우리는 허깨비와 싸웠단 말인지, 적이 없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숨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저차원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가 아니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념을 싸고도는 좌우대결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實事求是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과 사실을 直視하고 좋은 방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