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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노란봉투법의 '누락된 핵심' 국내 일자리 만들기에 목숨 건 트럼프 대통령, 국내 일자리 없애기에 용쓰는 이재명 대통령.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8-25
오늘자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고용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문답을 실었습니다. 민노총 출신 장관은 동문서답, 실무자들은 핵심 누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정부는 민노총 오더가 중요할 뿐, 국내 일자리 파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 답변과 누락된 핵심입니다.
  
  (정부 답변) "염려하는 것처럼 원청이 하청 노조들을 상대로 1년 365일 교섭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청노조가 힘을 합쳐야 하나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들이 만들어질 거다."
  (누락된 핵심) -->그런 절차들을 만들지도 않고 법을 덜컥 통과시킨 것은 민노총의 청구서를 신속 처리해 얻는 정치적 이득이 나라 경제의 혼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에서 사용자 범위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자'로 확대했지만 그런 지배력이 무엇인지조차 불명확한 것 아닌가.
  
  (정부답변) "불법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온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범위 내로 책임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불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게 맞다.”
  -->(누락된 핵심) “다만 개별적 손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인이 유발한 고유한 손해를 분별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손배책임을 실제로 묻기는 어렵고 불법파업의 부담은 가벼워진 것이다"
  
  "(정부답변) 사업체 매각, 공장 증설, 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전부 쟁의 범위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근로 조건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해 쟁의 범위에 드는 것이다.”
  --> (누락된 핵심) “다만 근로조건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니 일단 문제가 돼 교섭이 시작되면 사용자는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로 소송이 제기될 테니 법원판결이 나와야 해결된다. 또 교섭결렬시 불법파업 여부가 문제되면, 그 역시 소송을 통해 결정될 텐데 법이 통과돼 이젠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하기 쉽다. 결국 이제 사용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소송에 걸리는 몇 년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런 불확실성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우리 정치를 탓할 일일 뿐!”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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