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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수사 정보를 민주당에 넘겼나? 한동훈(페이스북)  |  2025-12-12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수사정보를 넘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뜬금없이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고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불지 말라’는 입틀막 협박에 나섰습니다. 당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12월 2일 시점에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몰랐으니 다들 이대통령이 왜 저런 말하는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것을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한 것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이 정한 민주당 하청특검입니다. 민중기 특검 측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측에 수사정보를 알려줬는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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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조치 언급과 관련하여 제가 대리인이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사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의 요지와 관련조항을 소개합니다.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는 객관적인 공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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