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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장군님 만수무강하소서" 김정일 찬양도 무죄 북측에 金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 보낸 체육인.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판결, 대법원서 확정. 김명성 기자(샌드타임즈)  |  2026-01-01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 화환을 보낸 체육계 인사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선전매체와 웹사이트에 대한 열람·접속 제한을 대거 해제하는 움직임 속에 사법부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다. 공안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두 갈래다.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찬양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가 편지에 ‘장군님’, ‘탄신일’ 등 극단적 존칭을 써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2015년 7월 축구 대회에 쓸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500켤레(6000만 원 상당)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 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다만 김씨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이 축구화들을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개인적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후원금으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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