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전한길측의 끝장토론에서 전한길측의 박주현 변호사는 인천 연수구 통합선거인명부에 행안부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2명인데 30명이 등재되어 있었고, 파주에서는 197세(조선 순조 때 출생) 유권자가 명부에 있었다며,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선거인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주현은 파주시의 100세 이상 인구 수에 대해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와 차이가 나는 자료를 올리면서 이는 선관위가 유령 선거인을 만든 증거라고 내세웠다.
박주현은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준석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공세가 자신이 공직선거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을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다는 것을 모른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는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한 규정이 나오는데, 선거인 명부는 시,군,구의 장(자치단체장)이 작성하고(1항),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4항), 행안부 장관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지원하도록(7항) 하고 있다.
즉, 선거인명부는 선관위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시,군,구의 장)가 작성하는 것으로 선거인 명부가 이상이 있으면 행안부에 따질 일이지, 선관위에 시비 걸 일이 아니다.
박주현은 선거인 명부에 1800년대생이 등재되어 있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가 실제보다 많다는 사실을 들어 선거인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생존해 있지 않은 120세 이상의 고령자가 선거인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선관위가 유령 선거인을 만들어 선거인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왜 선거인명부에 실존하지 않는 12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등재되어 있을까? 그건 주민등록상에 이런 분들이 서류상으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8일 전 혹은 22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 시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을 선거인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왜 120세 이상의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에 현재까지 살아있고, 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오게 되는 것일까?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조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그대로 기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로는 사망했어도 명부에 남을 수 있다.
1)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2) 해외 이주 후 행정적으로 사망 확인이 안 된 경우
3) 한국전쟁 등 과거 혼란기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4) 주민등록 초기 정비(1960~70년대) 때 연령이 부정확하게 등록된 경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생존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살아있고, 선거인명부에도 자동 등재된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있다고 해서 부정 투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교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사전투표나 본투표 모두 중복 체크 시스템이 있어 한 번 투표하면 선거인명부에 기록이 남는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일부 정리되지만 완전 제거는 어렵다. 선거인명부는 작성 후 일정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이때 가족이나 주민이 신고하면 삭제되긴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 모두 사망했거나, 설사 가족이 있다고 해도 선거인명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 때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로 표시되는 인원이 수천 명 수준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행정상 미정리 사망자, 연령 오류 등록자들이다.
박주현은 선거인명부의 초고령자 선거인 수와 행안부의 주민등록 상의 수와 차이가 난다며 마치 선관위가 사망한 사람들을 선거인으로 등재시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박주현이 제시하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과 주민등록 통계 기준 시점이 차이가 난다. 박주현은 2019년의 선거인명부의 내용과 2020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시스템의 통계를 비교했다. 그런데 박주현은 기준 시점이 다르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인구 변화가 있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박주현은 자신이 제시하는 자료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박주현은 파주시의 읍,면,동의 100세 이상 고령자의 대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과 비교하는 자료를 올렸는데, 거기에는 몇몇 읍,면이 차이가 나는 것(11개 읍,면,동 중 5개소에서 차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행안부의 주민등록상에도 120세 이상의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선거인명부에 사망자를 일부러 선거인으로 등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박주현이 제시한 자료의 100세 이상 수를 나타내는 좌측의 각 읍,면,동 통계 중에 법원면을 보면, 행안부 인구통계와 통합선거인명부의 100세 이상 인구 수가 동일하다. 우측에는 이 사람들의 주소지와 연령이 자세히 나오는데, 법원면의 120세 초고령자가 3명이 나온다. 이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에도 이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법원면 뿐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12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행안부 통계에도 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주현은 이미 사망한 12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유령 선거인으로 등재해 이들이 투표한 것으로 하여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자신이 제시한 자료에도 12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행안부의 통계 자료에 등록되어 있음은 간파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자료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백만번 양보하여 박주현의 주장대로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조작하여 유령 선거인을 만들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해 보자.
박주현이 제시한 자료의 파주시의 경우, 행안부 통계와 선거인명부 상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숫자의 차이는 고작 9명이다. 9명을 유령 선거인으로 등재해 가짜 투표지를 9표 만들어 투입하해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물론 박빙의 지역에서는 9 표가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작 9표를 가짜 표를 만들어 투입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하고 9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하게 하는 그 위험한 짓을 누가 하겠는가? 박주현과 같이 망상에 빠지고 음모론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도박을 할지 모르겠다.
박주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안부도 부정선거에 동조한 세력이 된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2022년 지선과 2024년 총선이 치러졌다. 윤석열의 행안부가 작성한 선거인명부로 2번의 큰 선거가 치러졌다. 윤석열도 부정선거 가담세력인가?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비상계엄을 해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냈다. 박주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도대체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
박주현 변호사!
제발 주장을 하기 전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도는 한번 읽어 보고, 자신이 제시하는 자료가 모순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 님이야 대중들을 기만하고 슈퍼첵 받고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런지는 모르지만, 보수는 궤멸하고 사회가 음모론에 피폐해지고 있다. 당신은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고, 사회의 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