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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머
내가 홀로코스트 꺼냈다가 라빈 이스라엘 수상을 화나게 한 사연! 그는 북한인권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면 안 된다고 역정을 냈다. 趙甲濟  |  2026-04-13
1995년 11월 4일 토요일 오후, 필자는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 있는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당시 수상 이즈하크 라빈(당시 73세)을 인터뷰하였다. 나는 이 만남 때 써먹기 위하여 북한 강제수용소 경비원 출신인 안명철 인터뷰 기사의 영문 번역본을 갖고 갔다. 인터뷰 말미에 번역본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유슈비츠는 50년 전에 없어졌지만 지금 북한에는 살아 있습니다. 金日成 부자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는 3代가 다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신하면 죽입니다. 아유슈비츠와 꼭 같은…(이때 라빈 총리가 질문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과 (다른 나라의)人權문제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유대인 학살은 나치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人種멸종 정책입니다. 人權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中東평화협상에서 人權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민주주의를 하라, 人權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가 진행되면 人權문제도 개선되겠지요. 이집트에는 적어도 선거가 있고 의회가 있으며 야당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야당도, 선거도 없어요. 이런 형편에서 人權문제를 일률적으로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당했던 살육을 일반적 人權문제의 하나로 본다든지 같은 수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북한 수용소도 人權문제가 아니라 生과 死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아유슈비츠의 관리 방식을 모방해서 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태인 학살에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자의 작전은 실패였다. 기자는 북한 수용소를 아우슈비츠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라빈 총리가 흥미를 더욱 느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할 셈이었던 것이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끝났다. 다음 날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 택시를 탔더니 운전기사가 "라빈 수상이 방금 암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했다. 나는 회사로 직진, 하루 전에 만난 라빈 수상과의 마지막 인터뷰 기사를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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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이스라엘 방위군(IDF) 일부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戰時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Jvnior’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팔로어가 약 15만2000명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서 ‘Jvnior’는 “IDF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된 영상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고 대통령이 논평을 한 것이 적절하게 보이진 않는다.
  
  이재명
  @Jaemyung_Lee
  ...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 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합니다.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 는 행동"이라고 까지 언급했던 일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 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 도 이와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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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marks by the President of Korea, Lee Jae Myung, including the trivialization of the massacre of Jews on the eve of Holocaust Remembrance Day in Israel, are unacceptable and warrant strong condemnation.
  
  President Lee Jae Myung, for some strange reason, chose to dig up a story from 2024 and to cite a fake account that falsely presented it as a current event. This account is notorious for spreading anti-Israeli disinformation and falsehoods about Israel. The event discussed occurred during an operation against terrorists, at a time when Israeli soldiers were facing direct and immediate threats to their lives. The event was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ddressed two years ago.
  
  Yet we have not heard a single word from the President about the terrorists who were at the center of this event. Nor have we heard a word from the President regarding the recent Iranian and Hezbollah terror attacks against Israeli citizens.
  
  Mr. President, it’s always better to check before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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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박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발언, 특히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있었던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trivialization) 듯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사건을 들춰내어 마치 최근 사건인 것처럼 왜곡해서 인용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反이스라엘 허위 정보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이미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시민 대상 테러 공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발언하기 전에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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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학살 부인죄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대인 학살 否認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6 ·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14.6%의 成人들은 刑事 처벌감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북한정권의 중대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겐 투표권을 제한하고, 公職출마,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문재인처럼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이라고 호도하면 형사처벌감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인 학살 否認罪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거나 비호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 ·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부정하거나 비호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금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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