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무임승차 제한검토"를 지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령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성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회적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출근 시간은 노인도 요금을 낸다거나 일본의 경우 등도 소개하고 있다. 노인세대 연령 조정과 선진외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종 사례를 참고하려면 지하철 요금 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선진사례도 경청하고 참고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는 개판치고 권력은 남용하면서도 유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만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경고였다.
65세 이상 노령세대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조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선배 세대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21.6%가 65세 이상이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라고 인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2035년이 되면 국내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30%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문제는 지하철 무임승차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퇴근 시간의 승차 제한 같은 지엽적인 문제제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임승차"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다. "무임승차"라 함은 요금을 내지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하철, 전철 등에서는 "부정승차"로 간주한다. 따라서 '무임승차'라고 하면 노인을 부정승차나 하는 경범죄자로 취급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노인 승차비율도 확인해 보자. 2025년 기준으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노인승차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8시부터 9시 사이는 7.9%다(중앙일보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이대로 좋은가(주정완칼럼)”인용). 그렇다면 지하철 승객 가운데 노인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제 비율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이같은 실정을 참고 할 때 굳이 출근시간에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노인 지하철 이용자를 위해 지하철 운영편수를 별도로 증편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의 운영 편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무임승차 승객은 주로 65세에서 70대에 이르는 노령 취업자가 아닐까 하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이같은 노인무임승차 이용실태를 참고할 때 굳이 출퇴근 시간대의 승차제한은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 노인 지하철 승객을 부정승차자로 연결, 연상시킬 수도 있는 "노인지하철무임승차"라는 딱지보다는 좀 더 순치된 용어를 차제에 선택해서 사용할 것을 교통당국에 권고한다. 예를 들면 부산시는 지하철무료탑승카드를 "어르신 교통카드"로 이름지어 당사자들에게 발급, 사용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성급하게 한마디 하니까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미디어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다. 꼴불견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노령 세대들에게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부정승차"의 냄새가 풍기는 "무임승차"라는 용어를 등장시키고 시간대 승차 제한이나 하려고 덤벼드는 발상이 고작 국무회의의 주제란 말인가?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도 짧고 부족하며 한심하단 말인가?
끝으로 송강 정철이 남긴 시(詩) 한 수를 적는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설웨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