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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재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다! 한일 레이더공방, 국방부의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주장은 참새 날갯짓에 상어가 도망쳤다는 말 김동연(공개정보분석가)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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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칼빈슨 항모와 훈련중인 우리 해군 구축함, 항모 뒤쪽에 광개토대왕함이 보인다. 사진=위키피디아

 

작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P-1간의 한일간 레이더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앞서 해당 내용의 내막을 상세히 분석하여 보도한 바 있다. 한일 레이더 공방에서 증거를 먼저 제시한 쪽은 일본이었다.
해당 분석 내용 주소: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12/28/rokjapn-missile-lock/
일본은 P-1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 락(Radar-Lock)을 거는 艦對空 미사일 조준 및 장전행위가 두 차례 나오고, 이후 그 의도를 묻는 일본측 무전통신 내용이 여섯 차례 나온다. 그리고 당시 초계기가 비행한 궤적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에서 초계기는 초계기 본연의 임무인 저고도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비행을 두고 위협비행을 했으며, 이러한 비행은 우방국간에 해서는 안되는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하려고 준비중이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서 거리상 약 500미터 내외, 150미터 고도로 비행했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은 위협비행이라는 표현조차 익숙치 않다. 국방부가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일본이 우리 구축함에 위협을 주었다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어떤 비행을 말하는지 모른다. 현재 국방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을 했으며, 이런 행동이 바로 위협비행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정녕 위협비행이라는 게 국방부의 말대로 근접비행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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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섬에 강착당한 미국 정찰기 EP-3. 사진=위키미디어

 

국방부가 말하는 위협비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위협비행이라는 단어는 광개토대왕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협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상 위협비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위협이라는 표현이 항공기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표현이 적용되려면 군용기가 기본이며 특히 무장이 장착된 군용기에 이런 표현을 붙일 수 있다. 즉 전투기나 전폭기 등이 위협비행을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협비행은 全세계 공군의 비행 전술기동상 공격적 기동, ‘Offensive Maneuver’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격적 기동의 기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격(Intercept)이고, 둘째는 충돌(Collision)이 있다. 前者는 전투기가 무장을 발사하여 敵機를 격추하는 空對空 전투의 상황에서 펼치는 기동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영화 등에서 본 도그 파이트(Dog fight)상황에서 전투기가 적기의 꼬리를 무는 기동이다. 여기에는 컷 오프(Cutoff), 스턴 (Stern) 기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敵機 뒤로 이동하여 꼬리를 물고 무장(미사일)을 발사하여 적기를 격추하게 된다. 여기서 꼬리를 문다는 것은 敵機 후방에서 레이더 락을 거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행한 레이더 락 행위, 즉 무장의 조준과 장전 과정이 포함된다.

둘째 충돌 기동도 첫째 (요격기동)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기체간의 충돌까지 염두에 둔 기동을 말한다. 소위 말하면 일종의 “몸빵”이다. 이 두번째 기동은 전투기끼리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상에서 주로 군함과 군함 간에 하는 기동이다. 대표적 사례는 2018년 10월 초 있었던 남중국해 美中 해군 군함간 갈등 사례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群島에서 항해중이던 미국 군함을 몰아 내기 위해 미국 군함 앞으로 중국 군함이 기동한 뒤 급정거를 실시했다. 당시 군함간 거리는 약 40미터 였다. 중국 군함의 갑작스런 위협기동에 미국 군함이 艦首를 돌려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회피했다. 이런 위협기동을 우리 영해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다. 중국 선박들이 종종 이런 위협기동을 행하며, 떼를 지어 우리 해경의 선박을 상대로 펼치기도 한다. 우리 해경의 선박을 몸빵으로 밀어내고 도주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 국방부가 주장하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기동은 이 두번째(충돌기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요격기동)가 성립되려면, 당시 초계기가 무장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무장 발사를 위한 레이더 락을 우리 광개토대왕함에도 걸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에 일본 초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 초계기가 무장을 장착하고 비행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도리어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상대로 레이더 락을 걸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광개토대왕함이 위협기동(요격기동)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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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기에서 촬영한 중국 전투기 조종사 (빨간 원). 당시 얼마나 가깝게 위협비행을 했는지 보여준다. 사진=위키피디아 영상 캡처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몸빵을 시도했나?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의 사례를 짚어보자. 공격적 기동의 두번째 충돌을 고려한 위협기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공격적 기동의 첫번째인 요격은 말 그대로 적기의 격추다. 즉 적을 공중에서 무장으로 맞춰서 ‘추락시키겠다,’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두번째 공격적 기동인 충돌의 궁극적 목적은 적의 기수를 돌리는 것이다. 즉 위협기동을 펼치는 자가 상대방을 몰아낸다거나,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기동은 주로 영공을 침범한 적기를 몰아낼 때, 우리 전투기가 주로 사용한다. 즉 적기에 무장 발사를 예고하는 레이더 락은 이번 한일 레이더 공방처럼 국가간의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몸빵을 차선책으로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몸빵을 택하면, 적기의 입장에서도 충돌할 경우 양쪽 모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회피하고 영공 밖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충돌을 염두에 둔 위협비행의 대표적 사례는 2001년 있었던 미중간의 하이난섬 사건이다. 중국 전투기 J-8이 미국의 정보정찰기 EP-3E 에 위협비행 및 충돌을 가해 하이난 섬에 강제착륙(강착)시킨 사건이다. 당시 중국 전투기는 비무장 기체인 미국 정찰기를 강제로 착륙시키려고 초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으며, 나중에는 기체간 충돌이 있었다. 당시 위협비행의 영상 등을 살펴보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알 수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의 겨드랑이(날개 바로 밑)아래로 전투기 날개를 밀어 넣었다.

당시 미군 조종사가 관제센터에 말하길, “현재 (중국 전투기는 우리와) 동일 고도다, 바로 코 앞에 있다. 너무 너무 가깝다. 우리 날개 끝에서 약 20피트(6미터)까지 근접한 상태다.”며 다급하게 말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 중국 전투기는 고도를 조금 바꿔서 정찰기에 자신의 날개 아래 장착된 무장(미사일)도 보여준다. 이런 위협비행과 충돌 끝에 미국 정찰기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전투기가 유도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 하이난 섬에 강제착륙했다. 당시 중국 전투기의 위협비행과 충돌로 미국 정찰기의 1번 엔진 등이 파손 당했고 결국에는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

위협비행이란 동일 기체간에 성립 될 수 있어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중간 군함 충돌회피 사건과 미국 정찰기 강제착륙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동일 기체간의 기동이라는 점이다. 즉 항공기 대 항공기, 선박 대 선박간 동일한 기체끼리 행해지는 기동이다. 즉 위협기동은 엄밀히 말하자면 동일 기체간에 상대방의 기수를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주장은 이 조건을 성립하지 못한다. 광개토대왕함은 선박이고, 일본 초계기는 항공기다. 항공기 대 선박의 위협비행이라는 것은 비동일기체간이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만약 초계기가 어떤 비행을 했다면, 그 행동이 항의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초계기의 機動으로 하여금 광개토대왕함의 艦首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의 함수를 돌리려면 일단 초근접 비행을 해야 한다. 즉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가 장착된 상층부나 선체 어디든 충돌이 될 정도로 초근접 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충돌을 감수하는 비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위협기동을 초계기가 한다면, 이 기동에 임하는 초계기에게는 곧 자살행위와 같다. 프로펠러가 장착된 프롭엔진의 초계기도 아닌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P-1이, 자체 항력으로 공중에 체공할 수 있는 최저속도 이하로 비행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상의 속도로 환산했을 때 최대 속도가 불과 약 4~50Km/h 밖에 되지 않는 광개토대왕함에 맞춰서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비동일기체인 초계기가 무슨 수로 광개토대왕함의 함수를 돌릴 만큼 위협적인 공중기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초근접 비행을 한다고 해도 광개토대왕함의 입장에서 초계기의 위협기동은 상어 위에 날라 든 한 마리 참새에 지나지 않는다. 광개토대왕함을 일본이 진심으로 위협하려 했다면 당시 일본 영해에 있던 우리 구축함을 향해 동일기체인 일본의 구축함이 나타나서 밀어내기식 해상기동을 취했어야 한다. 지금 국방부의 주장은 마치 참새의 날갯짓에 놀라 상어가 도망쳤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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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기에서 바라 본 중국 전투기. 날개 아래 미사일이 보인다. 사진=위키미디어 영상 캡처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점은 동일기체뿐 아니라, 동기체간에도 위협을 행하는 자는 피위협자보다 최소한 동일한(유사한) 능력이나 우세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위협성이 성립된다. 앞서 말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의 사례를 보면,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일단 무장장착이 가능한 기체, 전투기다. 당시 실제로 무장도 장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공역학과 능력(capability)상 우세한 機種이다. 즉 공중기동이 더 유리한 전투기가 그렇지 못한 정찰기를 상대로 공격적 기동을 행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중에서 航路를 비행중 마주친 전투기와 민항기는 공중 기동력이 우세한 전투기가 민항기를 알아서 피해가도록 국제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초계기가 비무장상태에서 해상의 선박을 상대로 더 위협적일 수는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선박을 상대로 항공기를 출격시켜 몸빵으로 밀어내는 국가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에서 촬영한 근접장면은 카메라로 잘 찍기 위해 줌인(Zoom-in)을 한 부분도 있고, 가깝게 비행했다는 거리조차 500미터 밖에서 비행한 것이다. 500미터 밖이라는 것은 근접비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설명한 선박 대 선박 위협기동인 중국 군함과 미국 군함간의 거리는 약 40미터,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비행했을 당시 거리는 불과 6미터(20피트)다. 충돌을 염두에 둔 위협기동에서 거리는 두 기체가 닿을만큼 가깝다. 따라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은 당시 구조활동에 적합한 비행거리였을뿐, 위협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비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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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평 상위가 타고 남하한 미그-19. 사진=위키피디아

 

국제항공법상 정의된 위협비행과 항복비행도 모르는 국방부?

국제군사항공법과 국제항공법상에서 표현하는 위협비행에서도 우리 국방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불일치한다. 국제적으로 敵에 투항하는 항공기는 국적과 항공기종을 불문하고, 날개를 좌우로 흔드는 기동을 한다. 날개를 좌우로 흔드는 비행은 항복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는 1983년 북한에서 미그-19 전투기를 타고 귀순한 이웅평 상위다. 그는 당시 북한의 전투기를 탄 채로 남한으로 남하했다. 당시 우리 공군은 갑작스런 敵機의 南下에 戰時에 준하는 대비태세로 긴급 출격했다. 무장까지 장착하여 요격을 염두에 두고 이륙했던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이웅평 상위가 미그기의 날개를 좌우로 흔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알려졌다. 해당 기동이 항복을 뜻하는 기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투항의 의미를 담은 항공기동(비행)처럼 국제적으로 위협비행이라는 것은 그냥 근접비행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 항공기의 위협기동은 갑작스런 고도변화와 거리변화가 기본이다. 위협기동을 취하는 자는 피 위협기동자에게 거리상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동을 고도와 거리상 변화를 주면서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상에서 소위 말해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행동과도 유사하다. 보복 운전자는 그 대상의 차량 뒤로 초근접하여 경적을 울리고, 대상 차량의 앞으로 잽싸게 들어가 급정거를 밟는다. 이런 행동과 유사한 분풀이식 기동을 선보여야만 위협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의 고도와 광개토대왕함과의 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며, 항공기가 급가속 혹은 급강하, 급상승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다. 초계기가 레이더 락이 걸린 상태에서는 회피기동을 행하지만, 해당 행위조차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가 정녕 우리 공군의 분석을 토대로 시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공군의 여느 조종사라도 확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국방부는 항공역학에 비전문가처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만약 우리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회피기동을 위협비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국방부의 위상을 떨어트리게 된다.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우방국은 물론 동맹국에게도 우리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 진실이 國益이다. 

 

 

삼성전자 뉴스룸
  • 정답과오답 2019-01-07 오후 2:13:00
    강국씨가 왜뇸이라고 하는게 국익으로 아는듯 하군요
    우리가 왜놈이라고 부르면 그들이 미개인 된다고 보십니까 ?
    그런소리 떠드는 우리 수준이 미개인 되는거 배우세요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것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무슨 욱일기 내리라라 마라
    천황을 일왕이라 떠드는 것이 애국으로 아는 수준 자랑하는 거 같습니다
    사격조존하고 거짓말로 악쓰는것이 애국으로 인식하는 저수준 고쳐야 합니다

    몇번씩 배상 받고 계속 들러 붙어
    찌질한 수작 배삽을 떠드는 추접스러움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애국보다 인간의 행동을 배워야 하는거 뭔소린지 이해가 어렵지요
    거짓이 일본의 170 배라면 보통사람은
    얼굴에 철판깔아도 귀하 같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강국 2019-01-06 오후 8:01:00
    좀 전까지 바로 그지역에서 왜놈들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구축함을 지휘했던 함장출신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나라 걱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본이 되어야 토론을 하지.....참 문재인스럽네요
  • 강국 2019-01-06 오후 7:56:00
    별 희안한 소리 다 듣습니다.
    정답과 오답닙 국익이 뭔지 알기나 하시는지요. 일본은 정확하게 자기 정치이익과 국익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무고 고발과 국익과 뭔 상관인지 비교할것 비교해야지요. 국익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습니다.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하는데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문재인이나 트럼프 같은 작자가 대통령이 되지요. 조갑제 선생님 싸이트가 이렇게 저질화되어 가네요.
  • 정답과오답 2019-01-06 오전 9:41:00
    강국님식 애국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짓과 어거지 이상한 반일에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정직한 민족입니다

    우리보다 사기나 무고 고발이 비교불가로 적은 민족입니다
    작으만치 우리나라 인간 172 명이 그런짓 할때
    일본은 그런 일이 하나 정도 발생한다는 군요

    귀하가 일본이 나쁘다고 하는것은 바로
    사깃꾼이 정직한 분을 나쁘다고 하는거나 다를게 없습니다
    허기사 정직함이 어리석음으로 아는 엽전이 흔하니..

    아무튼 말입니다
    일본인은 중국과 우리 빼면
    싫어 하는 국가는 물론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중국 조차도 일본을 우리처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보기엔 중국이고 뭐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보로 보일듯도 하군요

  • 강국 2019-01-05 오전 11:07:00
    국방부가 한심하기 보다는 님이 더 한심합니다. 왠만하면 글 내리시지요. 정보전문가라고.........첫째로 추적레이더는 함장의 지시와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 저거 함부로 작동시키는게 아닙니다. 한번 함장출신에게 물어보고 글을 쓰던지......강개토대왕함은 일본초계기 항적을 2차원레이더와 MW-08레이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레이더를 작동시키면 아떤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적레아더를 켜야할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P-1초계기는 정찰, 초계, 공격을 할수 있는 군용기입니다. 일본군(자위대)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광학추적을 하거나 실측확인을 해야 일지요. 왜놈 정찰기는 군용기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요. 셋재 님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왜놈 앞잡이요. 학식,전문지식 부족하면 공부하고 확인하고 글 쓰세요.네째, 추적레이더 맞으면 경고벨 울리고 바로 회피기동으로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왜놈들 참 태연했지요. 왜냐고 중거리 함대공, 단거리 함대공이나 CWIS등 공격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제트기는 g항공규정에 따라 지상150m 이하로 내려오면 승조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뭐.........어쩌고.......그리고 구조작업 중이라는것 함정과 해경함이 탐색레이더 켜고 있는것 이미 알고 있음에도 도아주지는 못하고 방해만 했으니 인도적이나 우방국이라는 허울도 없는 행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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