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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압류할 거면 빨리 하든가 협의를 하고자 했으면 애초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 未來指向(회원)  |  2019-02-15
신일철주금 징용공 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이 오늘 또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는다고 한다. 세 번째 방문이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이 배상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내 압류자산 매각 현금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압류할 거면 빨리 진행시켜서 자산 현금화를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신일철주금 본사를 자꾸 찾아가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협의를 하고자 했으면 애초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 소송은 소송대로 걸어 이겨놓고 일본 기업을 찾아가 협의로 풀자니 상대를 놀리는 것인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 일본에 건너가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징용공 소송에 얽힌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방침과 발을 맞추고 있다. 일본 개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상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먼저 나서도 시원치 않은 일을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협의하자고 재촉을 해도 문재인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답변시한을 제시한 게 불쾌하다고 하면서 한다만다 일체의 답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할 거면 정부당국간 협의는 무산된 것이니 기업과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도 난망한 것이 된다. 한국의 소송 당사자들은 그들대로 법적 절차에 따른 압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일본도 일본대로 대응조치에 빠르게 착수하는 편이 낫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겪고 치우는 게 낫다. 압류가 늦어진다면 예상과 달리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쉽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점점 시들어가는 위안부 이슈를 대체할 새로운 반일 프로파간다를 오래 이어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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