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발생 5주기는 망발과 망언 사태로 얼룩지고 시끄럽게 지나가고 있다. 첫 번째 발단은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정말 징하게 해 처먹는다 …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라는 요지의 글이다. 차명진의 글은 유족들에겐 상처를 줄 만한 거친 표현이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뒷부분의 ‘인격살인’은 귀담아들을 만한 지적이다.
다음 정진석 의원이 지인에게 받은 메시지를 퍼 옮겼다는 글이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
정진석 의원의 지인이 보낸 메시지를 마치 정 의원의 글인 양 매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치 울고 싶던 차에 볼기짝 얻어맞고 물고 늘어지는 듯한 격이다. 세월호 사고를 악용하는 패거리들은 자중하라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약속한 금기 사항은 아니다. 추모를 할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된다. 강제로 왜 추모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거나 강요할 사항도 아니다. 특히 망언(妄言)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게 말함’이다. 속담에 “입은 째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수상한 자들이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막말을 했는지도 한번 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의 장례 절차는 아무리 슬프고 애달프다 하더라도 3년 상으로 마무리하고 지나간다. 요즘은 49재 정도로 끝을 낸다. 언제까지 슬픈 상중(喪中)으로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고현장의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현장 투입 조사 요원들이 힘들게 답사해 보고서를 내놓으면 못 믿겠다고 트집이나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본인들이 직접 현장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조사결과를 인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닌가? 자신들의 모범답안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으라니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상상이나 요구대로 사고 원인을 꿰어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후유증은 너무도 심각하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수사했다. 그래서 관계자 수십 명이 기소 구속되기도 했다. 사고 원인도 운항 부주의와 과적, 선체구조의 무리한 개조와 구조작업의 초기 대응 미흡 등등 밝혀낼 것은 모두 밝혀냈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선체 인양과 선체 바로 세우기 등도 모두 이뤄졌다. 더 이상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유족들의 요구를 십분 참작하여 당국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최근 유족 대표들은 세월호 사고 책임 처단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김기춘 비서실장 등 13명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망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자 처벌을 강조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음습한 세력들이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낙연 총리가 말한 ‘음습한 세력’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세월호 사고를 뒤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단 말인가? 있다면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세력이 밝혀내면 될 것 아닌가? 책임지지 못할 선동 발언을 한 이낙연 총리의 허황된 소리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총리란 자가 이렇게 엉터리 수작을 해도 괜찮은가? 권력을 잡아 구정권의 적폐청산이라며 난도질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음습한 세력’ 운운하며 헛소리나 하는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총리인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메시지 전달을 탓하기 전에 집권세력과 유가족들도 이젠 슬픈 마음을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다. 강원도 산불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무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막말과 망언은 특정세력의 전매특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