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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후원자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반공애국단체 후원이 범죄인가, 김정은 반역 세력 방조가 범죄인가? 국민행동본부  |  2019-05-15
 국민행동본부 후원자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반공애국단체 후원이 범죄인가, 김정은 반역 세력 방조가 범죄인가?

-국민행동본부를 탄압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는가?

국민 저항의 정신으로 ‘어둠의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다짐한다!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5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13가지 혐의로 우파를 자처하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활동가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본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부금 영수증 문제를 제외하고 12가지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지휘하여 지난 3월25일 본 단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회원 명부를 압수하고, 회비 등을 받는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을 실시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10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여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그동안 본 단체의애국( 愛國)활동을 후원했던 개인 및 기업체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행동본부에 [후원]을 한 것인지, [기부]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압박을 느낀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항의성 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편, 20여 년간 사용한 사무실도 건물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부(寄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행동본부는 애국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국민의 성원으로 일간지 등에 의견광고 486건, 광고횟수 908회, 집회 및 기자회견 259회를 기록했다.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부금 수령과 관련해서도 본 단체는 그동안 주무관청인 행자부(現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았으며,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후원’과 ‘기부’를 받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법적(法的)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 단체의 애국(愛國)활동을 도왔던 기업체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행동본부를 앞으로는 돕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본 단체를 겨냥한 사실상의 ‘표적수사’인 것이다.

최근 들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촉구하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만세’를 부르는 등 極左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도 수사당국은 ‘이적(利敵)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보법 적용을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결과가 대표적 호헌(護憲)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탄압하는 것인가? 국민행동본부는 본 단체를 겨냥한 현(現) 정권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9.  5. 15.


전화: (02) 527-4515~6   홈페이지: http://nac.or.kr
삼성전자 뉴스룸
  • 초피리1 2019-05-16 오전 9:04:00
    대한민국 만세! 국민행동본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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