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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제조업 세계 4강' 운운은 공상가의 넋두리다 기업 투자의 주체는 자선가가 아니다. 최악의 제조업 환경, 富者를 증오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의 자산가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월명(회원)  |  2019-06-20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내용을 듣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얼토당토 않은 비현실적 정책 목표에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른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정치가들 말대로 하고 싶다고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규제를 수입해 기업가들을 손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좌파 정권, 특히 민노총의 인질이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최우선하는 최악의 기업 환경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존재하는 제조업들조차 시장에 내어 놓아도 원매자가 없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제조업에 신규 투자를 하여 한국을 세계 4강의 제조업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것인가. 그동안 운동권이 돈 좀 벌었나?
  
  사람이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근본적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자(Inestment)에 대한 반대 급부(Return)가 높아야 한다.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 첫째는 한계 투자효율이 높아야 하며,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조업 환경의 주요 변수로 볼 때 한국은 현재 세계 최악의 제조업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된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몇가지만 열거해 보자. 한국처럼 노동자를 해고시키는데 어려운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 것은 경제 원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일거리가 없어 생산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치 제품 생산이 줄어들어도 같은 양의 원자재를 중단 없이 구매해야 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노동자도 생산 요소이기 때문이다. 긴급한 경우 원자재는 손해를 보고 처분이라도 할수 있지만 노동 인력은 시장에서 처분될 수도 없는 생산 요소인 것이다.
  
  기업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요소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비다. 고정비가 많은 회사는 불황기에 견디지 못한다, 대표적인 가변(可變)비용인 인건비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고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민주노총식이 한국의 노동 시장 환경에서는 삼성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모두 망하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현재 있는 제조업이나마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계 4대 제조업 목표 같은 몽상가 같은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주체는 자선가가 아니다.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이며 벌어 놓은 돈은 투자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런 처분의 자유와 사용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을지라도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 같은 자유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기업을 하는 동안에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또 증여세 상속세 명목으로 엄청난 과세하는 것이다.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한국의 자산가들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건 말이 자본주의지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다.
  
  재미로 미국의 상속세와 한국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자. A라는 사람이 500억 원의 유산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의 경우라면 면세 금액이 거의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500억 원이 거의 과세 대상이다. 누구에게 상속을 하든지와 관계 없이 약 4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500억 원이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유산, 즉 500억 원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면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내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처럼 많지가 않다. 물론 피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세금은 아주 미미한 정도다.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된 유산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한푼도 안 내려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면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1. 500억 원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상속세는 0.
  2. 500억 원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사망자의 유산은 250억. 사망자가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가 없지만 모두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부부중 한 사람당 사망자 한 사람의 면세 금액은 약 130억 원(1140만 달러)이다. 250억 원 중에서 130억을 제외한 120억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의 40%가 상속세이므로 그 금액은 48억 원이다. 전문가들이 미리 estate planiing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나라에는 상속세 자체가 없고 미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 비교적 상속 세울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상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미국의 예처럼 상속세율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미국인은 2%도 채 안된다고 한다.
  
  한국은 이래저래 특히 제조업에서 돈 벌기도 힘들지만 운이 좋아 돈을 벌어 놓았다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최악의 제조업 환경, 부자를 증오하는 사회주의 국가나 다름 없는 국가에서 제조업으로 세계 4강에 들어가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공상가의 넋두리나 다름 없다. 어찌 하는 말이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 대한민국 출범 이후 이처럼 자격 미달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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