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KBS에 출연,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며칠 전 추석에도 남쪽정부라고 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위헌적 발언이다. 헌법상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남쪽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명칭도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부분이 헌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스무번 나온다. 그러나 남쪽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남한이라는 말,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남쪽정부라니. 反헌법적 발언이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산가족 상봉이 안됐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내팽개치고 김정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에서도 남쪽정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입장에서 북한 편들기만 골몰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여전히 미국은 관여, 압박과 빅딜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도 對北제재 공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제재완화니 평화경제니 이런 말을 하면서 또다시 북한입장을 대변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균열을 부추기는 자리가 될 것이고 유엔총회는 코리아패싱이 될 것이다. 남쪽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다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러 간다면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 62살 김 모 씨는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이 후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이 후보는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말하다가 '남쪽정부'라고 언급한 뒤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라고 정정한 바 있음에도 고발당하였다. 문재인은 지난 13일 KBS에 출연, '남쪽정부, 북쪽정부' 운운하여 지탄을 받았지만 바로잡지 않았다.
國號는 國歌나 國旗처럼 영토나 국가의 상징으로서 신성한 존재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아니다. 남쪽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하였으며 헌법 제66조의 5대 책무를 부여받았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및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의 임무이다. 문재인은 작년 9월19일엔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사칭하고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 불렀다. 부하행세를 한 것이다.
문재인은 헌법 제69조와 66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국호를 공개적으로 모독함으로써 국가보위의 책무를 저버렸음을 고백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이념과 국가관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다. 작년이 건국 70주년인데, 기리지 않았다.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하더니 지키지 않았다. 건국 기념일이 없는 국가는 이 지구 상에 한국밖에 없다. 그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태어나선 안 될 존재나 그냥 단체 정도로 보는 것이 틀림없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을 담아 그는 지난 13일 '복쪽정부'라고 했을 것이다. 정부는 곧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안 되고 당국, 정권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를 골라 임명하였다. 이 자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것을 부정하고, 38도선 以南에서만 합법정부라고 문서 해석을 조작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작년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였는데, 헌법 조문의 여러 군데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치기하였다. 이 또한 국민주권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고의적으로 '자유'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단계 연방제로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노동당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의무화한 헌법 제4조도 위반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문재인은 헌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계속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북한노동당정권을 섬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의 문서상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이념적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의 조국은 어디인가를 규명하기 전에도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헌법적 응징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