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3일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 오늘,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역사의 불효자 문재인에게 참다 참다 못하고 드디어 헌법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문재인씨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자이며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 그 중에서도 가장 독종인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면, 도둑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듯이 조국 임명은 좌익혁명의 밀명을 준 것이라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협하는 반역적 행동으로서 주권자의 정당방위, 즉 헌법적 응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법의 칼을 들고 헌법위반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집무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국가의 계속성,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등 5대 책무를 부여받았지만 지난 3년간 오로지 민족반역자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국민 국가 국군을 배신하고 헌법의 약속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3조 영토조항, 4조 자유통일 조항, 5조 국군의 임무, 7조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10조 국민의 생명권 조항, 11조 법앞의 평등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이란 선동, 적폐청산이란 인민재판 등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즉 생일을 지운 이 자는 김정은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대통령이라 사칭하고, 국군포로와 탈북자를 외면하면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개새끼 여섯 마리를 귀빈으로 대우하는 추태를 벌여 자신의 영혼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혼, 즉 정체성까지 변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반역사태를 방치하면 피 땀 눈물의 결정체인 이 근사한 대한민국과 문명을 잃고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까지 강탈당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하여 헌법의 칼을 뽑아 들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 헌법의 칼은 반역세력을 단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칼을 뽑았으니 자유통일로 직진합시다. 오늘은 국민을 버린 문재인을 국민이 버리는 날입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은 물러나라!
같이 외쳐봅시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방을 빼라! 방빼 방빼 방빼!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문재인에게 최후통첩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듣도록 큰 소리로 형법 제 93조를 읽어줍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