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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녹취] “공수처가 현역 장성 수사? 이는 헌법110조 위반” ‘좌익 게슈타포’가 장교단을 감시…국방부가 동의했으면 國軍의 敵” 조갑제닷컴  |  2019-10-18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정오입니다. 헌법 제110조가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민간재판소에 재판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아니고 非군사법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방, 고등, 대법원할 때, 이것은 군인이 아니죠. 그런데 군인만은 특수한 경우이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특별한 군법을 적용해야 한다, 군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하니까,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두는 겁니다. (군사법원의) 보통은 1심인 지방법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고등군사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대법원에 가서 최종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김재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규도 계엄하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아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말썽 많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집권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이 법률안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 110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수처가 현역 장성 그리고 전역한 이후까지 쫓아가서,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을 수사 대상자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왜냐 하면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군인이 평상시에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병이 민간인을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해서는 군에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소를 통해서 법적 정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은 대법원이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장성급뿐만 아니라 전역한 장성까지를 수사대상자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민군관계를 딱 정리한 것이 군사법원법입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입니다. 정치성이 높은,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좌익이 집권하면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나치 게슈타포 있죠. 게슈타포처럼 독일의 게슈타포도 군대도 수사를 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대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북한의 국가보위부와 똑 같은 조직입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종의 당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찰기관, 감독기관, 탄압기관인 거죠. 그런데 감히 현역장성들을 수사대상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국방부가 뭘 했는지, 이것은 국군장교단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국군장교단을 완전히 장악해서 정치적 도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5조 정신 위반입니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 안전 보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헌법의 명령만 받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 주권론에 기초해 국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정치적 개입이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 5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군 장성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죠. 군 장성을 감시하겠다,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에도 감시하겠다. 군 장성을 무슨 잠재적 반역집단처럼 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군 장성들을 집어넣고 옷 벗은 장성까지 조사하겠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군장교단이 발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게슈타포입니다. 정권 보위부 차원을 떠나서 군대를 장악하겠다, 그러면 군대를 장악하는 정치세력이 애국세력이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또는 레닌주의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군대를 지휘하면 말을 안 들으면 감시를 하고, 또 법에 걸리느냐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니까, 아무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연방제통일로 나아가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를 시켜서 군 장성들을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항복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더라도 군대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국군장교단을 겁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부처간 협의가 있었는데도 국방부가 동의했다면 그는 국군의 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공수처법에 대해 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으로 2019년 4월 26일, 발의자가 백혜련 등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올라갔느냐, 과연 부처간 합의가 있었느냐, 국방부에서 동의해줬느냐, 동의해줬다면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과 민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군은 무기를 든 집단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장한 적과 전쟁중인 특수한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헌병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헌병이 수사를 하고, 군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군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군법의 시행절차가 있고 재판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지 느닷없이 대통령, 그것도 좌파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공수처가 나타나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 슬쩍 끼워놓고 여기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2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장성급 장교는 계속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사 대상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이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과 판사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다, 정치적 탄압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장성급 장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장성급 장교단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 부당을 떠나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10조 위반입니다. 그나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이 모순을 인식을 하고 제23조에 검찰과 사법 경찰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제23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이것을 군사법원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과 충돌하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한이 있지만 증거능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성을 수사한다 이겁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할 텐데 어디에 기소를 하느냐 입니다. 기소는 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백혜련씨 발의 법안에 보면, 수사만 합니다. 그러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해요, 지휘를 받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검찰청을 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기소를 하는 거죠?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1심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민간인이, 제가 자꾸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서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다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념적 정당, 공산주의를 예로 들면 공산주의는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합니다. 당연히 당이 군대를 지도합니다. 당 밑에 바로 군대가 있어요, 군대. 당과 군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이라고 해요. 국군이 아니라 당군인 겁니다. 그러면 당이 무서운 수사기관, 예를 들어 국가보위부, 게슈타포, KGB 같은 것을 두고 군대를 직접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든 공수처가 바로 군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군 장성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데 나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헌병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공수처라는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거기에 검사들이 파견돼 있는데 좌파, 친북, 종북, 주사파적 생각을 가진 검사가 많다, 잘못 걸리면 큰일난다, 이러면 마음 놓고 북한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간첩을 잘못 사살했다가는 공수처에서 불러가지고 ‘왜 당신 간첩 작전 이렇게 했느냐,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뒤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 눈치를 보는 장성이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선 국방부가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역들이 발언해야 합니다. 아니 온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좌익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좌익 게슈타포를 만들어가지고 군 장성단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
  • 무학산 2019-10-19 오전 10:40:00
    한국당에도 한다하는 사람들과 나는 나다하는 율사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도 조갑제선생님 한 분만 못하다. 아무도 저런 헌법위반을 알지도 못했고
    지적하지도 못했으니까?
    한국당 정신 차려라 아니면 자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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