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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교재
국민혁명공약(시안) 趙甲濟  |  2019-10-20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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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대한민국 헌법 前文(전문)은 '대한국민'이 헌법 제정권자임을 명시하였다. 그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하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은 민족·민중·인민·사람보다 우월한 개념이다.
  
   2.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노동당 정권을,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평화적 방법의 흡수통일, 즉 자유통일을 명령한 것이다.
  
   3. 이런 대전제하에서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하였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군은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 위협세력을 제거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반역정권이 국군을 정치도구로 삼아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협할 때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조문으로 이에 반대해야 하는 의무를 준 것이다.
  
   4. 헌법 제7조는 국군 장교단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반역정권, 즉 反헌법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패이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반역정권의 불법한 명령에 불복해야 하며 그럴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까지 보장한다. 헌법적 방패인 것이다.
  
   5.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 주권을 주고, 국군에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힘의 근원을 밝힌 것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문재인 정권은 민중주권론으로 헌법 前文과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가짜 민족공조론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키며, 북한식 공산통일론에 동의하여 헌법 제3와 제4조를 위반하였다.
  
   7. 이 정권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촛불혁명론으로 공무원들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군을 無力化(무력화)시키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호응, 敵을 敵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치명적인 군사합의를 했다.
  
   8. 사태가 이럼에도 국군과 공무원들이 정권에 의한 헌법 위반에 부역하고 저항하지 않음으로 국민들이 직접 주권행사를 통하여 반역사태를 종식시킴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민저항운동으로 憲政(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역세력을 일소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 북한주민들까지 해방, 헌법 제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19-10-27 오전 8:53:00
    즉흥과 무식, 그리고 탐욕과 반역.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혈세탕진 조직이다. 대통령 위에 황제를 올려 놓는 것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으로. 대통령 비서들은 각부처 장관 밑으로. 차관, 부총장, 부사장, 부회장, 교감, 차장, 부학장 등은 백해무익.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불필요. 지방자치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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