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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대응을 규탄한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  2019-10-20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모임 제6차 시국선언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에 대한 국가책임 막중하다>>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불가침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 접수국은 파견국의 외교사절과 사절의
  관저를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특히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은 외교공관 및 사절의 관저가 어떠한 침입이나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공관구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평온이 교란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공관을 보호하는 특별한 의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古代로부터 모든 국가가 인정해 온 국제관습법이며 이는 敵性國에 까지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제규범이다.
  
  10.18 발생한 한국인 폭도 19명의 美대사관저 침입을 한국경찰이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대사관측의 요청을 받고서야 뒤늦게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한국경찰이 남성폭도들만 먼저 끌어내고 여성폭도 11명을 境內에 방치하는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폭도들이 대사관저 경내에서 장시간 反美난동을 자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접수국이 지는 특별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국제법 위반이고 國格을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취지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국가적 의무“는 매우 무겁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북한등이 재차 침략하면 미군이 자동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1년이상 추가교섭 후에 비로소 발효(1954.11.18)된 경위를 감안하면, 주한미대사관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책임은 더욱 특별하고 중대하다.
  
  한편, 지난 7월에는 駐부산 일본총영사관에 한국인 폭도 6명이 난입하여 외교공관의 존엄과 평온을 훼손한 중대한 犯法행위가 발생하였다. 우리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은 한국 경찰의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치세력의 공권력 훼손행위를 방조• 조장해 온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韓美日 안보협력을 악화시켜 김정은 • 시진핑 정권과의 연대를 구축하려는 현정권의 일관된 책략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임을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향후 주한외교공관 보호책임에 실패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들에 대해 피해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0일
  
  (공동참여자 )
  강대흥 공선섭 권영진 금정호 김동억 김동연 김명배 김석우 김성득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일만 김종록 김종만 김종열 김중근 김진만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민병석 박동순 박세규 박희주 배점철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양동칠 오영환 우종호 유병현 이경환 이병화 이상구 이석조 이시영 이인호 이정수 이재춘 이종석 이종칠 이창우 임대용 장재룡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순석 정영조 정영채 정진호 정화현 조갑동 조기일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기출 최동진 최배식 최승호 최양부 최영하 최 용 최조영 한달전 한재철 한철수 허리훈 현희강 홍승목 홍장희 황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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