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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前 대통령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 현장 취재기 당시 항공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한 발도 쏜 적 없다...저고도 비행시 프로펠러에서 나는 ‘탕탕탕’ 소리가 인근건물과 부딪치며 증폭된 것을 (기관총 사격으로) 오해한 듯” 金永男(조갑제닷컴)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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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방법원 계단에 붙은 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 안내판.

 

목격자(?) 주장과 가해자(?) 주장의 충돌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全斗煥) 前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동근 506항공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거 열린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이른바 ‘목격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근무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날 증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 질문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날 나온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들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는 ‘공격형 헬기’로 분류되는 코브라 헬기(AH-1J)와 500MD, 수송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UH-1H가 투입됐다. 송진원 장군은 당시 항공여단장으로서 헬기 투입 및 실탄 탑재 문제 등 광주에 헬기를 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김동근 대대장은 500MD를 몰고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송진원 장군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세 헬기 기종의 목적과 특징을 우선 물었고 송 장군은 이를 답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헬기가 왜 당시 사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UH-1H에는 M60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다. 이를 도어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측면에 있는 문에 기관총을 장착해 사격을 할 수 있는 용도이다. 송진원 장군은 UH-1H의 사격 가능성과 관련, “광주에 보낸 UH 헬기에는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는 UH 기종이 없었기 때문에 M60을 탑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광주사태 당시 많은 언론사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으나 도어건을 장착해 문이 열려 있는 UH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UH-1H를 몰고 직접 광주에 출동했던 육군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대장 백승묵 씨는 최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M60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오히려 그가 몰던 헬기가 시민군에 의해 피격을 당했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장군과 김동근 중령 역시 백 대대장 헬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송진원 장군은 코브라 헬기의 경우는 20mm 발칸포를 탑재하는데 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하면 땅으로 탄피가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시민이 떨어지는 탄피를 맞아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사태를 목격했다는 이광영 씨는 5월 21일 UH-1H가 M60을 탑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차를 추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장군은, “달리는 차를 향해 M60을 쐈다면 많은 탄흔과 탄피가 발견됐어야 한다”며 “기관총은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방이 한 번에 같이 몸으로 들어가 소총과는 다르다. 관통상 수준의 부상일 수가 없다”고 했다.

“1분에 2000~4000발 나가는데 탄피는 왜 없나?”

이날 증인들에 쏟아진 질문의 초점은 1980년 5월 21일 500MD 가 오후 내내 사격을 가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거짓말로 보는지에 집중됐다. 피터슨 목사는 당시 ‘드드득,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세 번쯤 났고 섬광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다고 한다.

송진원 장군과 김동근 대대장은 500MD에 탑재된 7.62mm 구경의 미니건은 느리게 발사하면(1단, low) 1분에 2000발, 빠르게 발사하면(2단, high) 1분에 4000발까지 나가는 총이라고 설명했다. M60과 달리 미니건은 6열 회전총열이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진원 장군은 피터슨 목사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피터슨 목사가 말한 불빛은 헬기 하단에 있는 충돌방지등(비콘라이트)이 ‘깜빡깜빡’하는 것 과 같습니다. 무장헬기에서 발사되는 총의 소리는 ‘부우웅’이지 ‘탕탕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진원 장군은 “광주사태 당시 헬기에서는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헬기에서 쐈다면 민간인이 (사상자가) 엄청났을 텐데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군은 변호사의 질문이 끝난 뒤 판사에게 “제가 헬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판사는 이를 허락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다.
 
<광주에서의 시위 현장은 1km 정도였습니다. 헬기가 시속 180km로 날아가다 현장 인근에서 속도와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헬기 윗부분의 블레이드(프로펠러)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탕탕탕’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소리가 인근 건물들을 부딪히면서 증폭, 10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헬기에 대한 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헬기에서 사격을 하면 엄청난 탄피가 떨어지게 됩니다. 1발 당긴다고 하면 16~17발이 한번에 나가는데 탄피 등 떨어지는 것들은 50개가 넘을 겁니다. 맞은 사람도, 이를 주은 사람도 없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드르륵’ 소리는 날 수가 없다”

500MD를 몰고 광주에 갔던 김동근 대대장은 광주에서는 실탄을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도착 다음날(22일) 실탄을 내린 것 같다. 무장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시민군하고 민간인하고 뒤섞여 있었는데 어디다 사격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실탄을 내리고 지휘, 정찰, 관측용도로 헬기가 사용됐다”고 했다.

김동근 대대장은 5월 21일 오후 내내 500MD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터슨 목사가 봤다고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볼 수는 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세 번 들었다고 했는데 미니건은 분당 2000~4000발이 나갑니다. 30초에 실탄 한 통을 다 씁니다. 1단(Low)으로 쏴도 1초에 33~34발이 나갑니다. 미니건이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했다면 1초 이상 쐈다는 건데 탄피와 탄흔이 많았을 겁니다.>

전두환 측 변호사는 송진원 장군 때와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목격자 대부분은 헬기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기관총 소리가 나 위를 올려보니 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렇게 답했다.

<소형헬기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평비행을 하다가 고도를 낮추려고 하면 (헬기 위의) 회전 블레이드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공기의 양력을 받게 됩니다. 전투기가 음속비행을 할 때 공기와 부딪히면서 ‘쾅’하는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시간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딱, 딱, 딱, 딱, 딱’ 이런 소리가 납니다.>

김 대대장은 헬기사격 명령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거부했던 이정부(당시 육군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대장)씨의 증언 내용도 확인했다. 이정부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사 김준현 준장이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정부 대대장이 자신보다 하루 먼저 광주에 도착했었고 김준현 준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같이 있었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김 대대장은 “세부적 지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무장시위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거절, 사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항공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김준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니 언짢아 하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어 사격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김 대대장은 헬기에 탑재되는 미니건이나 발칸포는 단 발로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표적 사격용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목표만을 제거하기 위해 헬기사격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전에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대대장은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격하는 사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격하는 기관총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로켓부분을 찍은 겁니다. 탄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 게 찍혔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게 나왔어야 합니다. 7.62mm 총구가 기수 앞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광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충돌방지등이 찍혔는데 이를 보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수가 꼬리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500MD 헬기 사격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항공대대장들은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조종사들 중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논리

이날 검찰은 반대심문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를 어떻게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

우선 검사는 송진원 장군에게 UH-1H에 도어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16 등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 장군은 특별한 작전이나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안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장군이 왜 가정을 한 질문을 계속하느냐고 물었고 판사가 중간에서 한 번 중재를 했다. 송 장군은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전일빌딩 지붕에 난 탄흔은 헬기사격으로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전일빌딩 옥상에 기관총 탄흔이 발생하려면 헬기가 먼저 진압을 하고 계엄군이 진입했거나 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압을 하면서 발생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판사는 검사의 말을 끊고, “증인은 대답할 필요 없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했다.

검사는 김동근 대대장에게는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대대장은 “506항공대대장으로서 500MD에서 사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휘소 연병장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 있었다는 교신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사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인 21일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냐, 22일부터 27일까지 계속 무전만 듣고 있었느냐고 계속 물었다. 김 대대장은 “항공대대장 3명이 무전기를 들고 같이 들었다”며 “같은 주파수를 썼기 때문에 항공대는 다 듣고 있었다”고 했다. 검사는 “밥은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대대장은 “밥 먹을 때는 못 듣죠”라고 했다. 검사는 “교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네요. 들은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사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네요”라고 했다.

검사와 김 대대장은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가졌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검사: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 지축을 흔드는 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근: 아닙니다. 지축을 흔들기는요. 지축을 흔들려면 대구경탄은 돼야 합니다. 소구경으로는…
검사: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김동근: 500MD 사격하는 데 한 번 가보세요.
검사: 영상을 봤어요.
김동근: ‘드드득’이 아니라 (각목을 찢는) ‘지이잉’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검사: ‘드드득’ 같이도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근: 뭐…
검사: 조비오 신부는 광주천 사격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천,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쐈다는 건데요.
판사: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검사: 물가에 쏴 탄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탄흔조사 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흔이 없다고 하죠?
판사: 검사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사를 안 했으니까 없다, 증인은 못 봤다니까 없다, 이게 증인이…
검사: 증인은 탄흔이 없는 것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증거라는데), 탄흔이 없다는 증거는?
김동근: 사격했다면 川 좌우쪽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로 만드는 증언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고 판사가 또 다시 개입해 제지했다.

<검사: 피터슨 목사의 촬영 사진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김동근: 한 장만 (과거 조사받던) 서울지검에서 봤습니다.
검사: 사진 한 장을 보고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피터슨 목사의 말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판사: 이걸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나요?
검사: 사격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격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하니…
김동근: 사격한 걸 찍었다고 하니까 본 건데 탄피가 추출되려면 딜레이가 생기는데…
검사: 무조건 찍혀야 한다?
김동근: 네.>

한편 이날 재판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여러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복도에는 ‘사자명예훼손 재판(피고인 전두환)’이라는 안내판이 붙여져 있었고 화살표로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소개돼 있었다. 서울에서 열리는 법정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몸수색이나 핸드폰 전원 꺼짐 확인, 가방 법정 밖 보관 등은 이날 전두환 재판장이 더욱 엄격했다. 특정인 한 명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위치를 1층 로비 안내판이 아닌 모든 층 복도 및 계단에 붙여 안내한 것도 처음 봤다. 대개는 1층에 있는 안내판에 붙어 있는 A4 용지에 그 날의 재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퇴정 조치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한 남성 방청객은 전두환 측 변호사가 ‘광주사태’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아니 왜 자꾸 광주사태라고 말하느냐”고 일어나 소리치다 쫓겨났다. 또 다른 남성 방청객은 헬기 사격은 없었고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는 송진원 장군의 심문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서며 “저 10초만요”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다. 한 여성 방청객은 두 증인의 발언 내내 ‘어유, 에유’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추임새를 넣다가 쫓겨났다.

삼성전자 뉴스룸
  • 마중가 2019-11-19 오전 10:56:00
    문재인은 518 광주 학살이라고 했다.
    난징대학살 코소보 인종청소 나치 유대인 학살 소말리아 인종청소 ...... 적수공권의 가엾은 인간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광주 518 은 시민군과 국군의 교전인데 그것도 학살인가? 지금도 만약 어느 도시에서 폭도들이 무기를 들고 정부를 공격하면 국군이 진입하지 않을까?
  • 조고각하 2019-11-16 오후 3:31:00
    광주교도소 담벼락 밑에 시체 묻어놨다고 거짓말한 자는 어덯게 처리했나...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광주사태 유공자 명단이나 공개해라....유공자 연금받는 것들 쌍판대기 좀 볼 수 있게...
  • 자유의메아리 2019-11-16 오후 1:36:00
    naidn님 뭘 신경쓰십니까 저도 85세나 먹엇지만 그져 그렇게삽시다 몰라서 그러세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하루속히 요지경 세상을 청산하고 바른세상에서 살게되겠지요 기대합니다 naidn님 건강하세요
  • naidn 2019-11-12 오후 11:58:00
    김동근 예비역 대대장 등은 연로한 노병으로 빨갱이들의 집요한 모함을 잘 증언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현장 군 출신답게 헬기사격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지식이 없는 새파란 검사들에게 확실하고 따끔하게 계도적 설명을 해 줘야 했는데 군 출신답지 않게 두리뭉실한 대답 등이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자유의 메아리 님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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