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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에 난 광고는 표구로 만들어 집집마다 걸 만하다! 趙甲濟  |  2019-11-19
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혁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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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혁명 4大 행동지침(試案)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左翼(좌익)선동분열違憲(위헌)' 정권이다. 따라서 언론, 공무원, 국군, 국민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자!
  
  1.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文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무조건 文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제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위반으로서 국민배신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국군이 文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헌법제5조(국군의 임무) 위반으로서 利敵(이적)불법행위다.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통일한다! 국민이 국민분열주의자 文정권에 굴종하는 것은 헌법1조 위반으로서 主權(주권)포기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삼성전자 뉴스룸
  • naidn 2019-11-21 오후 12:25:00
    국민혁명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공약主文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를 '북한 노동당'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애국자 조갑제의 사악한 코흘리기 김정은 뛰워 주기가 또 나왔다,
    통탄스러운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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