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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비밀 합의서가 있었다!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 밀약! 5억 달러는 무상으로, 25억 달러는 차관 등으로 제공. 2000년 4월8일 북경에서 박지원-송호경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하였다. 趙甲濟  |  2020-07-27

2000년 4월8일자 남북간 비밀합의서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북경에서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송호경이 서명한 밀약이다. 이 문서는 김대중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고, 2003년 對北(대북)송금 수사 때도 제출된 적이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던 敵(적)과 비밀합의를 하고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집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국회외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속인 것은 국가반역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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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딸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딸라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를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를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8일>

문서에 쓰인 용어와 맞춤법이 북한 식이다. 이는 북한 측 주도로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30억 달러 제공 약속 중 5억 달러는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25억 달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차관이라면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25억 달러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서명 당사자가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북한당국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이행을 재촉하지 않을까? 적에게 약점 잡힌 사람이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되는 수도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문서를 알고 지명한 것인가 모르고 한 것인가? 알고 했다면 의도가 불순하고 모르고 했다면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물을 게 많다.

1. 국회는 對北송금 사건 특검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 2003년의 對北송금 사건 수사는 이 비밀합의서의 존재를 모르고 진행되어 틀린 결론을 내렸다. 현대그룹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5억 달러는 사업 이권 확보용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으로 위장한 뇌물로서 사실상 핵 미사일 개발 지원금이 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를 지령하고 핵개발하던 김정일이 인도적 지원 대상이라니!

2. 나머지 25억 달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북한정권으로 비밀리에 보내졌는가? 25억 달러를 2000년 6월부터 3년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대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을 내세워 현대 식으로 對北송금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3. 국정원이 2009~2012년 사이 추적하였던 13억 5000만 달러 추정 미국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는 어떤 관계인가? 국정원은, 그 중 1억 달러가 김홍걸의 중국 내 투자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미국 FBI와 공조, 추적하였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도 확보하였다.

4. 이 합의문은 노무현 정부에 인계되었는가?
5.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가?
6.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도 지명한 것인가?
7. 이렇게 약점 잡힌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의도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뉴스룸
  • naidn 2020-08-10 오전 11:51:00
    위 합의 사실을 밣히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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