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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 하고도 벌 받지 않은’ 이재명이 한 말! “박근혜, 나쁜 일 했으니 벌 받아야” 조갑제닷컴  |  2021-01-13


  
  
  
  
  
  
  
  
  
  Wyoming's Liz Cheney, the third-ranking GOP leader in the House, announced in a statement today that she will vote to impeach President Trump, saying that he "summoned this mob, assembled the mob, and lit the flame of this attack."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betrayal by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his office and his oath to the Constitution," she said in the statement.
  
  Read her full statement:
  
  미국 와이오밍주 출신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데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간결하고 단호한 성명서는 名文이다. 原文과 함께 소개한다.
  
  
  "2021년 1월6일,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집계를 중단시켰다. 이 내란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부상, 사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실들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 폭도를 불러냈고, 집결시켰으며, 이 공격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개입,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대한 맹세와 책무를 이렇게 심하게 배신한 적은 없다. 나는 대통령 탄핵에 표를 던질 것이다."
  
  "On January 6, 2021 a violent mob attacked the United States Capitol to obstruct the process of our democracy and stop the counting of presidential electoral votes. This insurrection caused injury, death and destruction in the most sacred space in our Republic. Much more will become clear in coming days and weeks, but what we know now is enoug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ummoned this mob, assembled the mob, and lit the flame of this attack. Everything that followed was his doing.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withou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could have immediately and forcefully intervened to stop the violence. He did not.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betrayal by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his office and his oath to the Constitution.
  I will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면서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덕분에 나쁜 일 하고도 벌을 안받은 경우이다. 이 지사는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본인들이 '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는 태도를 취하는데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조선일보 사설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며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한 부분은 빼놓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법원 판결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2020.7.17 매일경제 사설 일부: 법적 면죄부는 받았으되 거짓 주장과 도덕적·정치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이 건에 앞서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개인사,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추문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떠나 이렇게 논란 많은 정치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상황 자체가 유권자들의 상식을 시험하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는 승리감에 도취될 게 아니라 지난 처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 더 큰 역할을 말하기 앞서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12명 중 다섯 대법관이 소수의견으로 이재명 처벌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다. 박상옥 대법관의 소수의견이다.
  
  [박상옥 / 대법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수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1-01-13 오전 7:18:00
    이 자도 대깨문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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