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군사재판의 유죄 판결 주장은 사실무근한 誤報
Alexis Terezcuk
2021년 4월 16일
확인된 사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4월 16일에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판결을 선고한 군사재판이 열린 사실이 없다.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방성의 당직 언론담당관은 4월 16일 이메일을 통하여 “그 같은 주장은 조작된 허구(虛構)”라고
군사재판에서 클린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주장은 2021년 4월 16일자 인터넷 매체가 “클린턴에 대한 군사재판 – 5일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4월 16일에 열린 한 군사재판에서 살인·살인을 음모·살인 방조·영아 유괴·아동 해코지·반역 및 폭동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명의 남성 및 1명의 여성 장교롤 구성된 재판부는 검찰관 존 G. 해닝크(John G. Hannink) 해군소장의 구형(求刑)이 있은 후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된 “조작된 내용의 기사”에서
“군사법정은 불과 5분 동안의 심리 끝에 클린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도달했다. 법정은 클린턴이 셋 리치(Seth Rich), 빈스 포스터(Vince Foster) 및 앤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원 판사 등의 살해와 하이티(Haiti)와 그 밖의 제3세계로부터의 영아(嬰兒)들의 납치·매매와 학대 그리고 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암살 음모 등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클린턴은 판결문이 낭독되고 검찰관들이 그녀의 범죄에 대해 사형 판결을 구형하는 전 과정을 통해 침묵을 고수했다. 해닝크 소장이 클린턴에게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힐러리 클린턴이 체포되어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클린턴이 체포되고 투옥되어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주장은 소위 음모설>의 대표적 가짜 뉴스의 하나이다. 이 음모설은 그녀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그들의 인육(人肉)을 식용(食用)으로 쓰는 악질 미국 민주당 당원들의 국제 지하조직의 일원(一員)으로 그녀가 결국 미국 군부에 의하여 체포된 후 군사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사실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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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테레주크(Alex Tereszuk)는 작가이자 언론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로 과거 10여년간 종사해 온 언론상을 수상한 언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