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칼럼
司法府(사법부) 확 뜯어고칠 강직한 首長(수장) 절실 崔在亨 의원 같은 분, 적격 아닐까?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  2023-03-24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한다. 법률 문외한인 필자가 보기에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合憲(합헌) 결정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출발이 잘못됐으면 결과도 잘못된 것이라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세 명씩 지명하여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번 결정에서 理念(이념) 성향대로 정확하게 뜻을 달리했다. 재판관들은 지명한 기관이 누구든, 헌법에 의거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렸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법률전문가인 崔在亨(최재형) 의원(전 감사원장)이 이를 지적했다.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는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은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헌법재판소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본다. 존치하려면 대법원장이 재판관 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憲裁가 없어도 그 역할을 대법원이 대신하면 된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가 없더라도 이런 비상식적 현실을 타개하려면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부하’ 노릇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대법원장 하나 잘못 들어오니, 이상한 판결이 속출하고, 그 영향이 헌법 심판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싶다. 더욱이 6개월 후 임명되는 신임 대법원장은 2029년까지 9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2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필자의 눈에 보이는 최고의 대법원장 적임자는 전술한 崔在亨 의원이다. 그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25회인 金命洙보다 2기 선배이고, 2006년 차관 대우를 받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돼, 金命洙보다 4년 앞선다. 지방법원장도 4년 먼저 됐다. 金은 2016년 춘천지방법원장, 崔 의원은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 金은 초임 지방법원장 1년여 만에 대법원장이 되었으니, 혹자는 “연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崔 의원의 경우, 국가의전서열 10위(정치인 빼면 사실상 6위)인 감사원장을 지냈으니, 그런 비아냥을 듣지 않을 만큼 자격도 충분하다.
  거기에 6•25 전쟁영웅인 崔永燮(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부친이시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소아마비인 친구를 업고 등하교했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담의 주인공이다. 특히 청렴 판사로 이름난 故 金洪燮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올곧은 법조인이다.
  그런 사람이 사법부의 새 首長(수장)이 되어 이상한 법관들이 수두룩한 법원을 깨끗이 청소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원으로 換骨奪胎(환골탈태) 시켰으면 좋겠다. 그의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9월부터 따지면 6개월도 남지 않는다. 조금 일찍 사직해도 선거구민들에게 크게 실례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대통령도 새 대법원장의 선임 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출 게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뉴스룸
  • naidn 2023-03-28 오후 5:57:00
    금수강산 삼천리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재형 군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白丁 2023-03-25 오전 1:26:00
    문재인이 김명수를 시켜 司法府를 事法部로 격하시켰지요. 事法部 장관 김명수 - 참 자랑스럽겠다. 가문의 영광이로다.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