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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교수에 파면 요구는 반헌법적 월명  |  2019-09-23  |  조회 : 355  |  찬성 : 9  |  반대 : 0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사회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발전사회학' 과목을 강의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모양이다. 그의 강의 내용중 비판을 받는 핵심 내용은 "직적접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며 위안부는 매춘부의 일종"이라는 대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느 학생이 이런 내용을 녹음하여 언론에 제공한 모양인데, 그의 견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불신, 나아가  대학 내에서의 사제지간의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치 중립적 객관적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대학 강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것 조차 없이 가치 중립적 강의만 하는 대학이라면 구태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학생의 생각과 교수의 견해가 다르면 그자리에서 반론을 하며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OFF class에서 paper를 써서 어디 발표를 하면 될 것을 자기와 다르다고 그런 것을 녹음하여 언론에 제공한다는 것은 배우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류교수의 강의 내용를 보도하자 각 정당들이 나서서 비난을 하고, 총학생회가 나서더니 이제는 동문회까지 나서서 류교수의 파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백지장 처럼 가벼운 우리 사회의 경박성을 적나나 하게 보여주고 있다.
 
류교수가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인 것을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무엇인가. 강의 내용이나 생각을 일일히 체크하여 교수의 신분 문제를 결정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며 반 지성적인 것이다. 특히 연세대의 교훈은 '자유' 와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학문의 자유를 일컽는 것이다. 교수에게 그런 최소한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문을 하라는 것인가.
 
혹자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 한계는 정치권이 정하나. 이 가벼운 사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뜀박질만 해대는 세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여기 저기 나서서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친일파로 몰릴까봐 비난 대열에 가세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인격에 대한 인민 재판이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인민 재판을 중지하고 그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나 그로 부터자초지종 경위를 들어 든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설령 그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파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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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과오답 2019-09-23 오후 1:46:00
    거짓의 사회에서는 진실이 욕을 먹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하는 세월이 될수 있을까요
    비정상이 승리하고 상식이 파괘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증거로 보입니다
  • 천영수 2019-09-23 오후 5:23: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눈알을 번득이며 살피다가 찍었다 하면 골로 보내는 공산 사회주의의 인민재판이 이미 도입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무학산 2019-09-23 오후 10:16:00
    여기에 썼던 내 댓글도 삭제해 버렸네
    참 쪼잔하다
    좌. 우익 할 것 없이 자기 맘에 드는 글만 남기는 세상이다
    이러면서도 조갑제닷컴이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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