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속을 수밖에 없는 트-뉴스 사유의 길  |  2020-11-22  |  조회 : 177  |  찬성 : 2  |  반대 : 0

연합뉴스 속보= 美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도 개표 소송 기각…“트럼프에 치명타. 이제 곧 선거결과 인증으로 바이든 선거인단 270확정으로 당선... 이뉴스는 과연 맞는 보도일까. 펙트 체크해보자.

치명타인지 아닌지는 연합뉴스가 멋대로 주장한거라는 게 요지다. 왜냐면 내일 23일까지 펜실베니아선거결과가 인증이 된다고 해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도 물론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의 두가지 조건 즉 선거인단 270명의 법률적 확정과 바이든에 대한 트럼프의 축하전화 2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직은 그냥 당선 호소인이기 때문이다.

차치하고 연합뉴스와 달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의역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암튼 펜실베이니아의 우편 투표 절차가 올바르지 않는 우편투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주장의 소를 기각했다라는 내용이 대략의 요지이다. 하면 이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었일까?

일견하면 펜실베니아의 바이든 승리결과가 내일23일까지 인증작업이 끝나 바이든 당선이 굳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뉴스만 보면 도대체 뭐가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미국 법치의 핵심토대인 삼권분립부터봐야 한다
이를 염여두에 두고 다음을 보자.

위 펜실베니아 미들지법의 소 기각을 삼권분립으로 해석하면 판결할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미 연방대법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날 끌어들여 귀찮게 하지 말라는 소리다.

요컨대 한마디로 난 너의들 펜실베니아 행정부가 민주당파와 공화당파가 갈라져 수천개의 불법을 저지르며 선거를 했는지 적법한 선거를 했는지 그런건 일단 너네들이 알아서 지지고볶고 싸우다가 불만있는 쪽이 어떠한 불법소송을 제기하면 그런거만 따지겠다는 거다.
거기다 우편투표의 유효기간의 문제는 이미 관할권이 연방대법으로 갔으니 우리소관도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선거부정의 증거를 통한 실체적인 소송은 시간이 너무걸려 바이든이 대통령다해 먹은 뒤에나 이길테니 그딴 소송은 지금 할때가 아니고 주지사가 선거인단을 확정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부추겨 행정부와 대등한 삼권분립의 권리로 주지사가 책임져야할 불법선거의 선거인단을 무효화시키거나 새로운 선거 인단을 뽑겠다는 거다. 즉 줄리아니도 기각당할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행정부가 실시한 우편투표가 위법한 선거 원인이됐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먼저 증거를 통한 실체적 재판을 통해 이기고 나서 그 딴소리 주장을 나에게[법원에] 하라는 거다. 그런 확정판결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게, 위 소기각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다.

미국 법치의 토대 삼권분립과 연방제를 다시 새겨보면 위 펜실베니아 소송의 보도내용이 무슨 의민지 이해할 수 있으며 미 언론이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생각해 손배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 줄리아니 염색약이나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댓글달기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로그인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