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회원을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고 신문이 말했다. ‘의학신문’은 임현택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글을 쓴 의협 회원 A 의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자.
[A는 ‘임현택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슈킹‘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의협은 ‘허위 비방글’이라고 반박했다. ‘슈킹’은 남의 돈을 가로챈다는 의미의 속어다. A는 지난 10일 의협을 찾아 임현택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임현택은 “용서할 수 없다. 전액 5만원권으로 한꺼번에 직접 달라"고 했다. A가 돈을 주지 않자 직원을 시켜 독촉했다. 이것이 모두 녹화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