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민학교 저학년때 선거의 4대 원칙을 배웠다 그때 외운 것이 지금도 입에 익어 있다 많이 외워서 잊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선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이다 그 원칙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임은 다들 안다 자유 선거를 하는 나라치고 선거 후에 작든 크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임 미국 대통령도 그랬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유 선거가 아니라면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어느 분야보다 더욱 자유가 주어지는 데가 선거제도이어야 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만 해도 처벌하려는 법을 만들려 한다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이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러다가 선거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법이 나온다면 선거의 4대 원칙을 허무는 법률도 나올 수 있다 또 그런 법이 나오면 이윽고 북한 같은 흑백투표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는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다
법률은 본디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약하고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이 많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고 인권 제약도 심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률 독재 국가이다 특정인이 독재를 하는 데는 목숨도 내어놓고 반대를 하면서 법률로써 독재를 하는 데는 모두가 무감각하다 본인에게는 해당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은 국도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속도를 80에서 70km로 낮추었다 아주 옛날의 자갈길 국도에서도 60km가 제한속도였는데 길을 잘 닦아 모두가 고속도로 같은데도 도리어 운행속도를 낮춘 것이다 이런 것을 갖고 누가 독재 운운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게 정치인에게 습관이 되어서 퍽하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또 인터넷 포르노 시청 금지를 법으로 만들었다 포르노를 못 보게 법으로 인터넷을 막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 중국. 우리나라 정도라고 들었다 이것도 문재인 때 그랜 줄로 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큰 것은 국회의원의 평가 기준을 법률제정 제안 건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서로 경쟁적으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개정 제안도 한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많이 만들기를 제안하는 국회의원일수록 높은 평가 점수를 받으니 국민의 자유는 국회의원의 평가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국회가 선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어떤 법률이 악법이라서 폐지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남달리 많은 법률과 없어도 되는 법률과 악법 속에서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는사이에 자유를 야금야금 침식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률 독재 국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만으로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나? 선관위는 선거 자유를 더욱 신장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한데 도리어 선거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이러는 것은 국민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對국민 설득 노력보다는 입틀막用 법률을 써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독재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런 길을 정치와 법률이 열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