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거법위반범 이재명 국민만보고 가겠다고, 국민은 범죄자 원치않는다
지연 전술로 1심 2심 26개월 끌어온 이재명 대법원판결이 사법쿠테타 이재명 지연전술에 26개월이나 끌려다닌 사법부의 무능도 문제 대법원 유죄판결로 이재명은 이미 피선거권 잃어 자진 사퇴가 답
'피의자 대통령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조항 삭제” 국힘 “李방탄, 입법 쿠데타” 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나왔다민주당 전방위 사법 불복 시위 사설관세전쟁 사령탑 쫓아낸 민주당, 수권정당 맞나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법 바꿔 '李살리기' 나선 민주 성장 멈추고, 통상전쟁 한창인데…'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대법원 패소하자 경제수장 몰아내고 사법부 겁박 나선 민주당
관세 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쫓아낸 野, 국익 안중에 없나-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이성 잃은 듯한 민주당
이재명은 대선 후보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0:2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재명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재명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해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재판 진행 절차에 이재명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은 재판 진행을 자기 마음대로 지연시켜 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최대한 절차 진행을 당겨야 하고, 이재명도 당당하게 소송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대법원 판결을 쿠테타라며 불복하겠다는 민주당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이재명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고, 민주당도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후보 교체는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비후보는 일제히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변론을 열고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나 검찰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단하게 된다.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대선이 불과 한 달 뒤여서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재명과 민주당에 혼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밀어붙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을 치켜세웠던 민주당이 어제는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공격했다. 이재명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대법관 10명이나 유죄로 판단한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를 비난 할 자격이 없다. 법원의 책임도 크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나 이재명 재판은 1심에만 2년2개월이 걸렸다. 뒤늦게 대법원이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주고 말았다. 법원이 이재명의 출마 자격 유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결국 국민에게 결론을 떠넘긴 모양새가 됐다.
대법원 이재명 발언은 명확한 허위사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도 논쟁이 불가피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소추’의 의미에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선례가 없고 학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해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방점을 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은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후보자 자격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이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반발로 국민혁명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2025.5.3 관련기사 [사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사설]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사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사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사설] 대법, 李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유죄'…유권자 관점에서 심판했다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유죄판단…'대선지형' 변수되나 [사설]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 [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정치 논란 피할 길은 공정과 상식 [사설] 유권자 손에 넘어간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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