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다《"급식 몰래 먹으려고" 학교 침입한 졸업생들, 항소심은?》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는데 고법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간 것이 집행유예나 받을 죄인가? 학교에 들어간 것이 ‘침입’인가? 기사는 “학교 침입한 졸업생들”이라 썼다
법원은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교육시설로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다 학교에 들어간 것이 나쁜 죄질인가? 판결이유가 생경하다
우리집에서 2~3분 정도 걸으면 유서 깊은 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가 운동장이 직사각형 형태이다 그러다보니 학교 담벼락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면 길맞은편 쪽이 제법 멀다 그러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 엄청 빠르다 이점에 착안, 학교 측에서 이쪽과 저쪽에 담을 허물고 출입문을 달아 주었다 제한구역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나.
제한구역이 아닌데도 법원이 제한구역이라 판결했을 리는 없다 법원의 판결보다 학교를 제한구역으로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다 앞다투어 학교를 개방하고, 운동장을 내주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아침이면 조기축구회가 축구를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이 멀리 둘러 가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닌다 제한구역으로까지 할 게 뭐 있나
사리에 맞지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현실과 괴리된 제한구역 설정으로 한 젊은이가 2년 징역을 살게 됐고 두 젊은이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학교에 들어간 것이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 그런 중죄인가. 그럴 일이라면 경비원을 두어 사전에 막았어야 했고, '침입'을 막지 못한 교장도 일정 책임을 져야 비례의 원칙에 맞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