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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연계하면 결코 안 잊을 단어 무학산  |  2025-09-13  |  조회 : 71  |  찬성 : 1  |  반대 : 0

한동훈을 생각하면 '불차탁용(不次擢用)'이란 말이 잊혀지지 않을 것같다 저 말은 중종실록을 읽다가 배운 말인데, 계급의 차례를 밟지 않고 특별하게 올려서 씀을 이르는 말이다 요사이 말로는 벼락출세에 해당할 것이다

 

홍준표의 글에 한동훈에게 검찰총장도 버거운 계급인데 하루아침에 법무장관을 시켰다.”이런 요지의 구절이 있었다 세상이 다 동의하는 주장일 것이다

 

중종 당시에도 당상관의 벼슬은 한 계단도 함부로 올려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래야 나라에 질서가 있을 터인데 윤석열은 일개 검사에 불과한 한동훈을 몇 등급이나 한참에 올려 주었다 옛일을 본받지 않은 탓에 지금 불행을 겪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겠다 그 날의 중종실록을 아래에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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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가 공신 초계 문제로 품달하니 정승과 의논하다

 

이조가 공신을 초계(超階)할 일로 품달하기를,

당하관(堂下官)은 마땅히 품계를 따라 뛰어넘어 서용하겠거니와, 당상관(堂上官)도 또한 모두 초계시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 묻는다.”

하였다. 정승이 아뢰기를,

당하관은 마땅히 예에 의하여 초서(超敍)하되, 당상관은 다만 1계만을 더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성희안은 큰 계책을 세워 그 공이 가장 크니, 마땅히 불차탁용(不次擢用)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1~2등을 모두 1자급씩 더하면 등수를 나누어 초서하는 뜻이 없는데, 고례(古例)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당하관에서 당상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차례를 넘어 탁용하여도 오히려 가하지만 당상 이상은 작품과 지위가 한도가 있고 소임도 가볍지 않아 1(), 1()도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공을 논하여 상을 내리는 것은 등급을 따라 차이지게 하는 것이니, 공을 포상하는 법도가 또한 이미 지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1등은 2계를 더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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