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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길 제방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 무학산  |  2025-11-08  |  조회 : 57  |  찬성 : 0  |  반대 : 0

구글 AI에게 이렇게 물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 것이다는 누가 한 말입니까?”

 

AI가 대답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특정한 유명 인사가 남긴 명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격언이거나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이 문장 그대로를 언급한 특정 인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소개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으로,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 이는 법을 포함한 약속의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15일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 제목을 실었었다도쿄역 천지개벽처럼종묘 맞은편 142m 빌딩숲 만든다

 

그리고 어제(11.8)는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다 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가능...대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오늘 조선일보에는 또 이런 기사 제목이 떴다"종묘 일대 개발 해괴망측" 최휘영, 김건희 의혹까지 언급

 

기사의 허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의 재개발 구역인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했다.“

 

그리고 신문에 실린 사진은 여자와 남자가 마주 보고 서 있는 장면인데 이런 캡션이 달려 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허민(오른쪽) 국가유산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구역 주민(왼쪽). 허 청장이 이날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고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며 반발했다./장련성 기자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의 방향이 같은데도,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결보다 쎈 수단이 무엇일까 싶어서 읽어보니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정권이 자주 하는 말이다 

 

장관과 청장이 법을 개정할 힘을 가진 자인가? 그럴 권력자도 못 되면서 저렇게 말했으니 누구의 눈에도 뒷배가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사또 덕분에 나팔분는 격으로 보일 것이다 장관과 청장도 정부다 정부가 국민에게 준법을 권해도 모자랄 판에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무엇을 따라할까? 이럴 때 국민이 어떻게 나올지 정부만 모른단 말인가.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 했다 천 길 높이의 둑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天丈之堤 潰自蟻穴)는 한비자의 말이다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이 개미구멍이 될지 누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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